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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일자리’ 勤務中 死亡… 法院 “産災 아니다”|동아일보

‘公共 일자리’ 勤務中 死亡… 法院 “産災 아니다”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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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上 勤勞者 該當 안돼”

政府의 ‘公共型 老人일자리 事業’에 參與하던 老人이 活動 途中 死亡하더라도 勤勞基準法上 勤勞者에 該當하지 않아 業務上 災害로 認定하기 어렵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死亡한 김윤석(假名) 氏의 遺族이 ‘遺族給與 및 葬禮費를 달라’며 提起한 訴訟에서 最近 被告人 勤勞福祉公團의 손을 들어줬다.

2022年 金 氏는 保健福祉部와 京畿 楊平郡이 施行한 ‘老人 일자리 및 社會活動 支援事業’ 中 公益型 部門에 申請해 參與者로 選定됐다. 이는 65歲 以上 基礎年金 受給者가 쓰레기 줍기 等 奉仕活動을 한 뒤 所定의 支援金을 받는 事業이었다. 金 氏는 楊平郡의 한 아파트 隣近 道路에서 쓰레기 줍기 等 活動을 하다 지나가는 車에 치여 숨졌다. 金 氏의 子女는 金 氏의 死亡이 業務上 災害에 該當한다고 主張하며 勤勞福祉公團에 遺族給與와 葬禮費 支給을 請求했고, 公團이 이를 拒否하자 訴訟을 냈다.

그러나 法院은 金 氏가 숨졌을 當時 勤勞基準法上에 該當하는 勤勞者였다고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金 氏가 參與한 것은 福祉部가 規定하는 公共型 事業인 奉仕活動이었고, 地域 福祉館 擔當者가 金 氏를 具體的으로 指揮·監督하지 않아 業務上 統制下에 勤勞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理由였다. 金 氏의 遺族이 抗訴하지 않으면서 이 判決은 確定됐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公共 일자리 #産災 #老人일자리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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