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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敎授들 “過勞, 勤勞監督 要請”…雇傭部 “勤基法 對象 아냐”|동아일보

醫大 敎授들 “過勞, 勤勞監督 要請”…雇傭部 “勤基法 對象 아냐”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3日 17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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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義敎協, 前날 雇傭部에 '勤勞監督 强化 要請' 公文 發送
"長時間 勤務 等 違反"…雇傭部 "勤勞基準法 適用 안받아"

ⓒ뉴시스
全國醫科大學 敎授協議會(全義敎協)가 專攻醫들의 醫療現場 離脫에 따른 過度한 業務 負擔을 呼訴하며 雇傭勞動部에 大學病院 等 專攻의 修鍊病院에 對한 勤勞監督을 要請했다.

3日 醫療界에 따르면 全義敎協은 前날 이 같은 內容의 ‘專攻의 修鍊病院 勤勞監督 强化 要請의 건’에 關한 公文을 雇傭部에 發送했다.

이들은 公文에서 “最近 修鍊病院 敎授들의 急激한 業務 增加로 疲勞度 加重 및 消盡, 過勞에 依한 死亡事故 等이 發生하고 있다”며 “이는 患者 安全에도 深刻한 威脅을 주고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過勞로 내몰리고 있는 修鍊病院 敎授들의 長時間 勤務, 36時間 連續 勤務 等 違反 事項에 對해 勤勞監督을 强化해줄 것을 要請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修鍊病院의 經營 責任者에게 過勞死 豫防을 爲한 重大災害處罰法의 安全保健 確保 義務를 遵守하도록 指導해주기 바란다”고 要求했다.

앞서 全義敎協은 지난달 25日부터 敎授들의 外來 診療, 手術, 入院 診療 勤務 時間을 週52時間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雇傭部는 전의교協議 이 같은 勤勞監督 要請에 對해 “該當 事項이 없다”는 立場이다.

雇傭部 關係者는 “大學病院 等 修鍊病院 敎授들은 大部分 國立大나 私立大 敎員”이라며 “이에 따라 勤勞基準法이 아닌 國家公務員 服務 規定이나 私立學校法을 于先 適用 받게 된다”고 말했다.

專攻醫의 境遇 修鍊 過程을 履修하는 被敎育者이자 ‘勤勞者’ 地位를 가져 勤勞基準法 適用을 받지만, 敎授들의 境遇 敎員 身分이 保障되는 만큼 勤勞基準法 適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에 修鍊病院 敎授들은 週52時間을 遵守해야 하는 勤勞基準法上 勤勞者로 보기 어려운 部分이 있다”며 “週52時間과 關聯해 勤勞監督을 實施할 수 있는 對象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다만 過勞 等 産業安全保健法上 措置는 檢討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最近 釜山大病院 眼科 專門醫인 40代 敎授가 死亡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搜査 中인 가운데, 法曹界는 萬若 死亡 原因이 ‘過勞’로 밝혀질 境遇 産安法 및 重大災害法 違反에 該當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世宗=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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