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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施設서 重症障礙人 暴行한 20代 社會服務要員…執猶|東亞日報

福祉施設서 重症障礙人 暴行한 20代 社會服務要員…執猶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3月 19日 11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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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自身의 指導에 따르지 않는다는 理由로 重症障礙人을 暴行한 社會服務要員이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19日 仁川地法 刑事5單獨 홍준서 判事는 障礙人福祉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25)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또 社會奉仕 160時間을 命令했다.

社會服務要員으로 勤務하던 A 氏는 지난해 5月 26日 仁川市 彌鄒忽區 所在 障礙人福祉施設에서 障礙人 虐待 關聯 犯罪의 申告 義務者임에도 不拘하고 重症障礙人 B 氏(34)의 턱과 옆구리, 머리 等을 손으로 4次例 때린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 氏는 自己 말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B 氏를 制止했다.

하지만 이 過程에서 B 氏는 A 氏의 얼굴을 할퀴었고, 火가 난 A 氏는 B 氏를 暴行했다.

裁判部는 “被告人 얼굴을 할퀴자, 偶發的으로 暴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點, 初犯인 點 等을 綜合해 刑을 定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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