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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2時間 안 넘기면… 連이틀 밤샘勤務 可能|東亞日報

週52時間 안 넘기면… 連이틀 밤샘勤務 可能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2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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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延長勤勞 政府解釋 뒤집어

동아일보 DB
東亞日報 DB
延長勤勞時間 限度 超過 與否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一週日을 基準으로 해야 한다는 大法院의 첫 判斷이 나왔다. 그동안 政府가 適用해 온 行政解釋을 뒤집는 判決이라 混亂이 豫想된다. 勞動界는 이番 判決이 이틀 連續 밤샘 勤務 等 長時間 勤勞를 助長할 수 있다며 反撥했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이달 初 大法院 2部(主審 민유숙 大法官)는 勤勞基準法, 勤勞者退職給與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洗濯 業體 代表 李某 氏의 嫌疑 一部를 無罪로 보고 事件을 서울南部地法으로 돌려보냈다.

航空機 機內 시트 等을 洗濯하는 業體를 運營하던 李 氏는 2013∼2016年 한 勤勞者에게 延長勤勞 限度를 總 130回 超過해 일하게 하고 退職金과 延長勤勞手當을 제때 支給하지 않은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1, 2審은 109次例의 延長勤勞 限度 違反을 認定해 罰金 100萬 원을 宣告했다.

裁判 過程에서 爭點이 된 건 勤勞基準法上 延長勤勞時間을 計算하는 方法이었다. 現行 勤勞基準法은 勤勞時間에 對해 一週日間 40時間, 하루 8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고 規定한다. 여기에 當事者끼리 合意하면 一週日에 最大 12時間까지 延長勤勞가 可能하다. 이를 합쳐 通商 ‘週 52時間制’라고 부른다.

이 會社의 勤勞者들은 一週日에 普通 5日 일했지만, 株 3, 4日만 勤務하는 때도 있었다. 1審과 抗訴審은 모두 勤勞者가 하루에 8時間을 超過한 延長勤勞時間을 各各 計算한 뒤 이를 더해 一週日에 12時間을 넘겼는지 따졌다. 例를 들어 勤勞者가 一週日 中 2日 동안 15時間씩, 3日 동안 6時間씩 일했다면 總 勤勞時間이 48時間으로 52時間을 넘지 않지만 勤勞基準法 違反으로 봤다. 一週日 동안 14時間의 延長勤勞를 시켜 法定 限度를 超過했기 때문이다.

大法 “延長勤勞, 하루 아닌 州 單位로 計算”… 勞動界 “長時間 勤務 부추길 可能性” 反撥


週52時間內 連續 밤샘勤務 可能
反面 大法院은 一週日間 總 勤勞時間에서 40時間을 超過한 時間만 延長勤勞로 봐야 한다고 判斷했다. 法에서 延長勤勞에 對해서는 株當 한도만 規定했을 뿐 하루에 對한 基準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이를 通해 原審이 法 違反이라고 判斷한 期間에 對해 延長勤勞 限度 超過라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事件을 破棄 歡送했다.

大法院 關係者는 “그동안 株 12時間의 延長勤勞 限度를 計算하는 方法에 關해 下級審 判決이나 實務에서 여러 方式이 婚材해 있었다”며 “週 40時間을 超過한 勤勞時間을 基準으로 하는 方式이 妥當하다고 最初로 判斷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番 判決은 그동안 雇傭勞動部가 適用해 온 行政解釋과도 어긋난다. 雇傭部는 1, 2審에서 判斷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8時間을 超過하는 勤勞時間을 모두 延長勤勞로 計算한다. 例를 들어 하루 15時間씩 一週日에 3日 勤務한 사람의 境遇 總 45時間을 일해 週 52時間을 넘기지 않았지만 法 違反이라고 判斷한다. 하루 8時間을 超過한 7時間이 延長勤勞에 該當해 3日間 總 21時間으로 延長勤勞 限度인 株 12時間을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大法院 方式으로는 이런 事例도 合法이다.

週 52時間制 導入 以前부터 數十 年間 維持해온 行政解釋이 뒤집히자 雇傭部 內部는 唐慌하는 雰圍氣다. 雇傭部 關係者는 “現場 勞使와 專門家 意見을 들어보고 行政解釋 變更을 愼重하게 檢討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勞動界는 이番 判決로 인해 週 52時間 內에서 連달아 밤샘 勤務가 可能해져 長時間 勤勞를 부추길 수 있다고 反撥했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은 25日 論評을 통해 “1日 8時間을 法廷 勞動時間으로 定한 趣旨를 無色하게 만드는 時代錯誤的 判決”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國會는 勞動者의 健康權 保護를 爲한 立法 補完에 卽時 나서라”고 促求했다.

박지순 고려대 勞動大學院腸은 “그間 明確하지 않았던 延長勤勞 基準을 大法院이 明確하게 解釋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또 “勞動界가 憂慮하는 非正常的인 延長勤勞를 防止하기 위해 最小 休息時間 保障, 하루 勤勞時間 上限 論議가 必要하다”며 “政府가 推進 中인 勤勞時間 柔軟化와 勤勞者 健康權 保護가 調和를 이루는 方向으로 立法 論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週52時間 #連이틀 밤샘勤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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