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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安部 指揮規則 無效”…國家警察委, 憲裁 權限爭議審判 請求|東亞日報

“行安部 指揮規則 無效”…國家警察委, 憲裁 權限爭議審判 請求

  • 뉴스1
  • 入力 2022年 10月 3日 2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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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 News1
서울 종로구 재동 憲法裁判所 前景 ⓒ News1
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行政安全部 警察局 設置 根據로 꼽히는 ‘警察 指揮規則’李 無效라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3日 警察 等에 따르면 警察위는 지난달 30日 ‘行安部 長官의 所屬廳長 指揮에 關한 規則’(行安部令) 制定案과 關聯해 憲裁에 權限 侵害와 無效 確認을 求하는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被請求人은 李尙玟 行安部 長官이다.

請求 主要 趣旨는 行安部가 警察法에 規定된 警察委 審議·議決을 거치지 않고 警察 指揮規則을 만들어 節次的 瑕疵가 있다는 內容이 담긴 것으로 傳해졌다.

行安部 長官이 ‘治安 事務’를 指揮할 수 있도록 한 것도 政府組織法과 警察法 立法 趣旨에 衝突한다는 指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철 警察委員長은 지난 8月 서울市 서대문구 미근동 警察廳에서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行安部長官의 警察廳長 指揮規則이 違法性 論難에도 施行된다”며 “法律에서 許容되는 對應措置를 遂行하고자 한다”고 法的 對應을 豫告한 바 있다.

이番 請求는 警察委 所屬 委員 7名 全員이 內部 論議를 거쳐 獨自的으로 決定해 準備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만 請求할 수 있다.

行安部 所屬 諮問委員會人 警察위가 權限爭議審判 當事者 適格을 認定받지 못하면 이番 請求가 却下될 可能性이 있다.

閣下는 審判 請求가 適正 要件을 갖추지 못했거나 判斷할 實益이 없어 本案 審理를 하지 않고 事件을 終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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