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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法’ 憲裁로…법무부, 權限爭議·效力停止假處分 申請|東亞日報

‘檢搜完剝法’ 憲裁로…법무부, 權限爭議·效力停止假處分 申請

  • 뉴스1
  • 入力 2022年 6月 27日 16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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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에 對한 權限爭議審判과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을 냈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局面에 對한 本格 對應이 始作된 것이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이날 午後 憲法裁判所에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과 關聯해 權限爭議 審判과 效力停止 假處分을 申請했다.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은 지난 4~5月 國會를 通過한 뒤 이달 9日 官報에 揭載되며 正式 公布됐다.

檢察廳法 改正案은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에서 ‘經濟犯罪, 公職者犯罪, 選擧犯罪, 防衛事業犯罪, 大型慘事 等’을 削除하며 搜査 範圍를 大幅 縮小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이에 따라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는 ‘腐敗犯罪·經濟犯罪 等’에 局限된다. 改正案에는 檢事는 自身이 搜査 開始한 犯罪에 對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는 搜査·起訴 分離 條項도 담겼다.

刑事訴訟法 改正案은 ‘司法警察官으로부터 送致받은 事件에 關하여는 該當 事件과 同一性을 해치지 아니하는 範圍 內에서 搜査할 수 있다’는 條項을 담고 있으며, ‘告發人의 警察 搜査에 對한 異議申請權’도 除外됐다.

法務部는 이들 法案의 立法 過程뿐만 아니라 法律 內容에서도 憲法 合致 與否를 檢討한 結果 違憲性이 明白하다고 判斷한 狀態다.

法律 改正 節次가 拙速으로 處理되며 違憲 素地가 있을 뿐만 아니라 介淨 內容 亦是 主權者인 國民의 基本權을 深刻하게 侵害한다고 본 것이다.

法務部는 “憲法爭點硏究TF를 構成해 違憲性 與否에 對해 檢討했고 法理 檢討, 專門家 諮問 等을 거쳐 深刻한 違憲性이 있다고 判斷해 權限爭議 審判을 請求하게 된 것”이라며 “60日 以內 請求해야 하는 時期的 制限과 施行日(9月10日)이 臨迫한 點 等을 考慮해 內部 檢討가 終了된 後 迅速히 措置할 必要가 있어 請求한 것”이라고 背景을 밝혔다.

權限爭議 審判 請求人으로는 政府組織法에 따라 檢察 事務를 管掌하는 法務部 長官(한동훈)과 大檢 公判訟務部長人 김선화 檢査와 一線 檢事 5名이 共同으로 이름을 올렸다. 大檢 公判訟務部長은 憲裁 關聯 業務 擔當 主務部署張으로 役割을 하고 있다.

法務部는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과 關聯해 違憲 法律이 憲裁 判斷 以前에 앞서 施行돼 國民 權益을 侵害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背景도 밝혔다.

具體的 請求 事由로는 法 改正 節次의 憲法上 節次的 民主·法治主義 原理 違反 事實을 摘示했다.

常任委員會인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段階에서 거친 案件調停 節次가 더불어民主黨의 ‘僞裝 脫黨’으로 無力化됐고, 案件調停委 亦是 拙速으로 열려 論議 自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指摘이다.

本會議 段階에서 ‘會期 쪼개기’ 等으로 無制限 討論 節次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點도 짚었다. 民主黨이 法定 회기 決定 制度를 惡用해 會期를 事實上 武力으로 終了해 討論의 機會가 保障돼지 못했다는 것이다.

法務部는 常任委의 本會議 上程 眼科 最終 本會議에 上程된 案件이 다르다는 點에서 常任委에서 이뤄진 審議 過程도 형해화됐다고 봤다.

法務部는 “立法行爲 過程이 憲法上 節次的 民主·法治主義 原理를 正面으로 違反하는 節次的 違憲 要素로 點綴된 改定法으로 從前에 비해 檢察의 搜査 및 公所機能이 深刻하게 制限되면 國民의 權益이 重大하게 侵害될 것이 明白하다”며, “違憲的 法律에 對한 權限爭議 審判 請求를 통해 憲法秩序에 符合하는 刑事司法體系를 維持해 國民 權益 保護에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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