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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方式 追後 指定” 城南市 工高는 ‘정영학 事業提案書’ 때문이었나[법조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동아일보

“事業方式 追後 指定” 城南市 工高는 ‘정영학 事業提案書’ 때문이었나[법조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5日 12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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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火天大有資産管理 關係史 天火同人 5號 所有主 정영학 會計士가 24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 事件 39次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22化입니다.》

“2013年 12月~2014年 1月 當時 證人이 檢討한 結果는 受容 方式보다 換地 方式이 낫겠다고 個人的으로 結論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換地 方式이 適切하다고 結論을 놓고 일이 進行된 겁니까?”

17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 事件 37次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城南都市開發公社 職員 한모 氏는 이 같은 裁判部의 質問에 “後者로 進行됐다”고 말했습니다. 裁判部가 “누가 말했는지는 記憶이 나지 않지만 上級者가 (證人에게) ‘換地 方式을 檢討해보라’고 말한 건 맞느냐”고 묻자 韓 氏는 “네”라고 答했습니다.

2013年 公社에 入社해 只今까지 大庄洞 事業 實務를 擔當해 온 한 氏는 올 1月에도 이 裁判의 첫 證人으로 法廷에 出席했던 人物입니다. 韓 氏는 當時 “2013年 12月 유동규 前 公社 社長 職務代理의 事務室에서 정영학 會計士 等 民間事業者들을 만나 大庄洞 事業提案書를 받고 說明을 들었다”고 證言했습니다. 韓 氏는 當時 事業提案書가 換地 方式을 基盤으로 했으며 大庄洞의 替費地(替費地)를 用途 變更해 그 收益을 第1工團 公園 造成費로 쓰는 內容을 담았던 걸로 記憶한다고 했습니다.

檢察은 當時 兪 前 職務代理가 鄭 會計士와 男 辯護士 等 旣存 民間事業者들을 위해 事業 方式을 受容이 아닌 還紙로 定하려 했다고 疑心하고 있습니다. 檢察 公訴事實에 따르면 當時 兪 前 職務代理는 2009年頃부터 換地 方式을 基盤으로 한 民間開發을 推進해왔던 이들에게 2013年 4~8月 3億5200萬 원의 賂物을 받는 等 癒着해있던 狀態였습니다.
● “上級者 指示로 換地가 낫다는 結論 놓고 보고서 作成”
簡單히 말해 受容 方式은 事業 施行者가 補償金을 주고 原住民의 땅을 사와서 開發을 進行하는 것이고, 換地 方式은 開發을 進行한 뒤 原住民에게 땅을 돌려주는 方式입니다.

2014년 5월 성남시가 공고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문건.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중 사업시행자 지정시 결정”으로 기재돼 있다.
2014年 5月 성남시가 公告한 ‘城南 大庄洞·第1工團 結合 都市開發區域指定 告示’ 文件. 事業 施行 方式이 “受容 또는 使用方式, 換地方式, 混用方式 中 事業施行者 指定時 決定”으로 記載돼 있다.
檢察이 問題로 삼는 건 2014年 5月 성남시가 大庄洞·第1工團 都市開發區域 指定을 考試하면서 事業 方式을 “事業者 指定時 追後 決定”으로 公告했다는 事實입니다. 當時 성남시는 이미 內部的으로 受容 方式을 前提로 해서 제1공단과 大庄洞의 結合開發 事業을 推進하고 있었는데, 兪 前 職務代理가 鄭 會計士의 事業提案書를 檢討해 보라고 한 以後 急하게 ‘追後 決定’으로 바뀌었다는 게 檢察의 視角입니다. 兪 前 職務代理가 民間事業者들의 利益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公告가 나왔다는 겁니다.

韓 氏는 鄭 會計士를 만난 以後인 2013年 12月~2014年 1月頃 受容 方式과 換地 方式이 갖는 各各의 長短點을 檢討한 報告書를 作成했다고 합니다. 當時 한 氏는 受容 方式이 適切하다고 생각했고 換地 方式을 擇할 境遇 第1工團 公園化가 어렵다고 생각해 情 會計士의 提案書 內容도 “實現可能性이 낮다”고 判斷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當時 한 氏가 實際로 作成한 報告書 內容은 오히려 受容 方式의 短點과 換地 方式의 長點을 浮刻하는 內容이었습니다.

裁判部도 直接 이에 對해 “報告書를 보면 內容은 보기에 따라서는 換地 方式이 더 妥當하다는 結論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報告書 作成은 2014年 1月 무렵에 事業 施行 方式을 決定하지 않거나 追後 檢討를 통해 受容 方式을 (換地 方式으로) 바꿀 수도 있게 하는 論據를 만드는 次元이었냐”고 했습니다.

韓 氏는 이러한 報告書들이 上級者 指示에 따라 換地 方式이 낫다는 結論을 上程해 놓고서 作成한 것이었다는 趣旨로 答했습니다. 韓 氏는 누구에게 指示를 받았는지는 記憶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指示에 依해서 檢討를 했기에 指示에 맞는 檢討 結果를 낸 部分”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氏는 萬若 換地 方式으로도 1工團 公園 造成을 할 수만 있다면 事業 方式이 뭐가 되느냐 自體는 크게 重要한 問題로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 “換地 方式으로 하면 莫大한 住民 被害 豫想”
24日 열린 39次 公判에는 한 建設엔지니어링業體 專務理事 裵某 氏가 證人으로 出席했습니다. 이 業體는 성남시와 契約을 맺고 大庄洞 開發事業 地區指定과 開發計劃 樹立, 設計 等의 用役을 遂行한 곳입니다. 當然히 事業 施行 方式을 還紙로 할지 收容으로 할지도 이 業體의 檢討 對象이었습니다.

이날 裵 氏는 “저희는 當然히 처음부터 受容 方式으로 (事業을 進行하는 걸로) 알았다”고 證言했습니다. 裵 氏는 “換地 方式으로 한다면 대장동 住民들이 1工團에 들어가는 費用을 모아서 줘야 하는 狀況이 發生한다”며 “還紙로 한다고 하면 住民 被害가 莫大하게 發生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工團에는 公園이 造成될 豫定이었기 때문에, 換地 方式을 擇하면 1工團 住民들과 대장동 住民들이 大庄洞 땅을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狀況이 된다는 겁니다.

2014년 1월 성남시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결재 문건. 사업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중 사업시행자 지정시 결정”으로 기재돼 있다.
2014年 1月 성남시의 ‘大庄洞·第1工團 結合 都市開發 區域指定 推進計劃 報告’ 決裁 文件. 事業施行方式이 “受容 또는 使用方式, 換地方式, 混用方式 中 事業施行者 指定時 決定”으로 記載돼 있다.
그런데 한 氏가 ‘정영학 提案書’를 받은지 한 달 뒤인 2014年 1月 9日 當時 李在明 城南市長이 決裁한 성남시의 ‘大庄洞·第1工團 結合開發 推進計劃 報告書’에는 事業 施行 方式이 “事業者 指定時 追後 決定”하는 것으로 記載돼 있습니다. 檢察에 따르면 이틀 前 公社는 성남시에 “事業 施行 方式은 區域指定 뒤에 開發計劃 樹立 時 決定하는 게 妥當하다”고 建議했습니다. 이에 對해 檢討 要請 等을 받은 적이 있냐는 檢察의 質問에 裵 氏는 “政策的 判斷이라 公使와 城南市 調律 段階에서 導出된 것 같고 저희는 關與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檢察은 裵 氏에게 2014年 5月 城南市 公告처럼 “事業 施行 方式을 定하지 않고 ‘追後 決定’으로 (公告하는 건) 普遍的이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裵 氏는 “大部分 決定하고 들어간다. 다만 住民들과의 (民願 等) 關係가 깔끔하게 整理된 것이 아니어서 追後 決定하겠다는 뜻으로 施行 方式을 適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住民 等의 意見을 좀 더 들어보자는 趣旨에서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檢察이 “어쨌든 一般的 境遇는 아니냐”고 묻자 裵 氏는 “네”라고 答했습니다.

結果的으로 實際 大庄洞 開發事業은 換地가 아닌 受容 方式으로 進行됐습니다. 都市開發法上 都市開發公社는 過半의 持分을 出資할 境遇 土地 受容 權限을 갖는데, 이를 위해 2015年 6月 工事는 대장동과 第1工團의 結合開發을 위해 設立된 特殊目的法人 城南의 뜰에 過半의 持分(50%+1株)을 出資했습니다. 이에 따라 火天大有資産管理 側이 土地收用으로 땅을 歇값에 確保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利益을 配分할 때는 民間이 싹쓸이해 가져갈 수 있는 構造로 事業이 設計됐다는 論難이 일었습니다.

다음 裁判은 다음 달 1日 열립니다. 이날 裁判에는 남 辯護士와 鄭 會計士가 大庄洞 民營開發을 推進하던 時期 同業者 中 한 名이었던 閔某 氏 等에 對한 證人訊問이 進行될 豫定입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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