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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法院 “보이스피싱 加擔한 16살 中國同胞에게 내린 出國命令은 違法”[法曹 Zoom In]|東亞日報

[單獨]法院 “보이스피싱 加擔한 16살 中國同胞에게 내린 出國命令은 違法”[法曹 Zoom In]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14日 16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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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犯罪에 單純 加擔했다는 理由로 未成年者인 中國同胞에게 出國命令을 내린 것은 違法하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出國命令을 내릴 때는 나이와 犯行 以後의 情況 等 具體的 事情을 考慮해 신중하게 判斷해야 한다는 趣旨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0單獨 최기원 判事는 9日 中國同胞 A 君(17)李 서울出入國·外國人廳長을 相對로 “出國命令 處分과 滯留期間 延長 不許處分을 取消하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A 軍에 對한 出國命令處分으로 達成하고자 하는 公益에 비해 A 君이 입는 不利益이 지나치게 크므로 出國命令處分은 裁量權을 逸脫·濫用했다고 봄이 妥當하다”며 “A 軍에 對한 出國命令處分은 違法하므로 取消돼야 한다”고 밝혔다.

● 14살 때 보이스피싱 組織 꼬임 넘어가
判決文에 따르면 2005年 中國에서 태어난 A 君은 어려서부터 外祖父母 손에 자랐다. A 君이 세 살 때 中國同胞인 어머니는 經濟的 理由 等으로 韓國으로 떠났고 中國人 아버지는 連絡이 끊겼다. 어머니는 2013年 男便과 離婚하고 韓國人 男性과 再婚했는데, A 君은 2018年 外祖父母가 모두 死亡하자 唯一한 家族인 어머니가 있는 韓國으로 入國했다.

入國 이듬해 A 君은 “玄關門에 놓여 있는 돈을 가져오기만 하면 수고費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組織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들은 “個人情報가 流出됐으니 銀行에서 돈을 찾아 玄關門에 걸어두면 安全하게 保管해주겠다”고 老人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收去責으로 보이스피싱 犯行에 加擔한 A 君은 2020年 5月 한 70代 女性의 自宅 玄關門 앞에 놓여 있던 現金 1024萬 원을 가져왔다. 結局 덜미가 잡힌 A 君은 少年裁判에 넘겨져 같은 해 10月 保護處分을 받았다.

現行 出入國管理法上 ‘大韓民國의 利益이나 公共의 安全을 해치는 行動을 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사람’ 等은 强制退去나 出國命令의 對象이 될 수 있다. 通常 出入國·外國人廳은 國內에 居住하는 外國人이 刑事 有罪 判決을 받는 境遇 이에 該當한다고 判斷해 强制退去 시키거나 出國命令을 내린다.

지난해 5月 서울出入國·外國人廳은 A 君이 보이스피싱 犯行으로 保護處分을 받았다는 理由로 A 君에게 出國命令을 내렸다. A 君 側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中國에는 돌봐줄 어른이 아무도 없다”며 訴訟을 냈다.

● 法院 “年齡 等 具體的 事情 살펴 判斷했어야” 出國命令 取消
事件을 審理한 裁判部는 “國家가 바람직하지 않은 外國人을 追放할 權利는 主權의 本質的 屬性上 當然한 것”이라면서도 “(出入國管理法上 出國命令 事由인) 公共의 安全, 社會秩序 等을 해치는 行動을 할 念慮가 있는지 與否는 행위자의 年齡, 犯行의 內容, 回數, 犯行 以後의 情況 等 具體的, 個別的 事情에 따라 신중하게 判斷해야 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A 軍이 犯行 當時 滿 14歲에 不過했던 點 △보이스피싱 犯罪에 加擔하긴 했지만 1回 單純加擔에 그친 點 △犯行 以後 韓國語 工夫나 自願奉仕活動을 하는 等 韓國社會 適應을 위해 努力하고 있는 點 等을 考慮해 “A 君이 向後 大韓民國의 利益이나 公共의 安全, 經濟秩序 또는 社會秩序, 선량한 風俗을 해치는 行動을 할 念慮가 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A 君을 돌봐줄 만한 親姻戚들이 大部分 韓國에 居住하고 있다는 點도 考慮했다. 裁判部는 “A 君이 中國으로 出國하게 되면 아직 滿 16歲의 未成年者인 A 君은 自身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狀況에 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君의 어머니가 함께 中國으로 出國할 수도 있지만 그럴 境遇 어머니는 韓國人 男便 等 家族들과 함께 生活할 수 없게 되고 藥 14年間 國內에 마련한 經濟的, 社會的 生活基盤을 모두 잃게 될 憂慮가 있다”고 했다.

A 君을 代理한 法務法人 마중 김주형 辯護士는 “特히 多數의 庶民 被害者를 낳는 보이스피싱 犯罪에 加擔한 境遇 거의 大部分 出國命令이 내려지고 法院도 이를 適法하다고 본다”며 “이番 事件의 境遇 未成年者이고 中國에 돌봐줄 親姻戚이 없는 A 君에 對해서까지 出國命令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苛酷하다는 人道的 側面을 裁判部가 例外的으로 考慮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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