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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키넌 敎授 “性인지 感受性 適用 判決이 더 合理的이고 公正”|東亞日報

美 매키넌 敎授 “性인지 感受性 適用 判決이 더 合理的이고 公正”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2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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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 괴롭힘’ 最初로 法制化 이끈 美 매키넌 敎授 訪韓 인터뷰
加害-被害者 狀況과 位置 함께 高麗… 性인지 感受性 適用해야 裁判 公正
美선 心理學者等 證人으로 參席

캐서린 매키넌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가 8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은 가해자의 논리만이 아닌 피해자의 상황도 함께 경청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캐서린 매키넌 美國 미시간大 로스쿨 敎授가 8日 東亞日報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性인지 感受性은 加害者의 論理만이 아닌 被害者의 狀況도 함께 傾聽하기 때문에 오히려 合理的이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韓國 大法院은 이른바 ‘미투(#MeToo·나도 當했다)운동’이 活潑하던 지난 해 4月 性인지 感受性이라는 말을 처음 判決文을 통해 强調했다. 性暴行 被害者가 處한 特別한 事情을 充分히 考慮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一線 法院의 判決은 性인지 感受性이 아직 不足하다는 批判이 있다. 한便으로는 性인지 感受性의 槪念이 模糊하고 證據 裁判注意를 毁損한다는 指摘도 있다. 美國에서 性的 괴롭힘(sexual harrassment)을 最初로 法制化한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Mackinnon) 미시간大 로스쿨 敎授(73)를 8日 만나 性인지 感受性, 不法撮影, 리얼돌 等 젠더法의 懸案에 對해 들어봤다. 맥키넌 敎授는 하버드對 로스쿨 訪問 敎授이자 ‘포르노그래피’ 理論의 大家이다. 보스니아 戰爭의 强姦 被害者들을 代理해 展示 性暴力이 國際法上 ‘제노사이드(genocide·集團 虐殺)’에 屬한다는 判例를 最初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음은 맥키넌 敎授와의 一問一答.

● 性인지 感受性은 被害者의 狀況과 觀點도 理解해보자는 것

―性인지 感受性이란 무엇인가.

“우리 社會, 또는 法院이 性暴力 事件을 對할 때 性別 間 不平等을 包含한 位階秩序 속에서 弱者의 立場에 놓인 사람의 狀況과 觀點을 反映하는 것이다. 被害者를 한 事件으로 놓고 보면 그저 한 名의 個人이지만, 그는 事實 어떤 社會的 集團의 構成員이다. 그렇다면 그 集團은 어떤 性格을 가졌고, 被害者는 그 集團 속에서 어떤 位置에 있는지, 어떤 權力關係 속에 놓여있는지를 理解하는 것이다. 被害者는 女性일 수도, 男性일 수도 있다.”

―조금 어렵다.

“오픈 마인드와 共感 能力을 가지라는 것이다. 旣存의 法과 男性支配的人 文化가 몰랐던 被害者들의 經驗, 知識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例를 들어 男性 判事는 被害 女性과 性別이 다르기 때문에 그 女性이 社會 構造上 어떤 位置에 있었는지, 加害者와는 어떤 關係였는지, 拒否하기 힘든 性關係 要求를 받는 狀況이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 卽 性別 뿐만 아니라 階級, 年齡, 經濟力, 學歷, 國籍 等을 考慮해 被害者의 ‘立場’이 되어보라는 것이다.”

―被害者의 말을 無條件 믿어주라는 것이냐는 反撥이 있다.

“當然히 누군가의 말을 自動的으로 다 믿을 수는 없다. 最小限 ‘被害者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前提를 없애자는 것이다. 只今까지의 法과 文化는 男性中心的이었다. 性暴力 被害者의 心理 等에 對한 理解가 잘 없기도 하다. 그래서 加害者라고 指目된 사람은 늘 抑鬱하고 眞實을 말하며, 被害者라고 主張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通念이 있다. 이제는 그 前提를 없애고 性暴力 被害者들이 經驗하는 具體的인 脈絡을 공정하게 考慮하자는 것이다.”

―性인지 感受性이 공정하다는 것인가.

“性인지 感受性을 適用해서 判決하는 것이 오히려 合理的이고, 客觀的이고, 공정하다. ‘觀點의 平等(equality of perspectives)’이라는 것이다. ‘이제야 처음으로 공정해졌다’고 表現하겠다. 例를 들어 어떤 女性이 平素 暴力的인 男子 親舊의 性向이 두려워 願치 않는 性關係를 한 뒤 다음날 아침食事를 함께 했다고 해보자. 只今까지 法廷에서는 加害者가 ‘다음날 아침을 먹었다’며 戀人 關係였고, 따라서 合意된 性關係라고 主張해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被害者는 報復이 두려워서, 加害者를 더 刺戟하기가 무서워서 性關係에 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加害者의 論理만이 아니라 被害者의 狀況도 傾聽하는 것이 공정하다. 또 被害者의 狀況, 男子親舊와의 關係 等을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때문에 合理的이다.”

● 專門家의 證言 통해 被害者의 狀況과 觀點 들어야

―被害者의 狀況을 어떻게 把握하나.

“美國에서는 性暴力 關聯 裁判에서 女性學者, 性暴力被害者志願센터, 相談員, 醫療人, 心理學者 等의 專門家를 證人으로 부른다. 判事는 專門家의 證言을 통해 願치 않는 性關係 要求에 應할 수밖에 없었던 狀況을 把握하고, 被害者의 心理를 理解하려고 試圖한다. 專門家들은 그 被害者에 對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被害者와 비슷한 狀況에 놓였던 다른 被害者의 事例, 그 集團이 놓인 狀況에 對한 分析, 被害者의 內密한 心理를 說明한다.”

―直接 다른 被害者를 부르기도 하나.

“같은 加害者라면 다른 被害者를 부르기도 한다. 빌 코스비(美國의 有名 코미디언 兼 俳優)의 性暴行 嫌疑에 對한 裁判이 그랬다. 刑事法의 前提는 加害者가 平素에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이 被害者에게 무엇을 했는지’만을 본다. 그래서 처음엔 被害者 1名의 證言만을 들었다. 그러나 미투運動 以後 코스비에게 性暴行을 當한 다른 被害者 5名도 證言臺에 섰다. 이걸 ‘同類 證據(like-kind evidence)’, ‘脈絡 證據(pattern evidence)’라고 한다. 이들의 證言은 被害者 陳述의 信憑性을 높여줬고, 그의 狀況과 코스비의 行爲 習性을 보여줘서 性인지 感受性을 갖춘 判決이 나왔다.”

―韓國에서는 어떻게 適用할 수 있을까.

“美國에서도 1970年代부터 싸워왔던 것이다. 刑事事件에서는 檢事가, 民事事件에서는 被害者 辯護士가 繼續해서 專門家의 證言을 들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只今도 繼續 싸우고 있다. 韓國에서도 繼續 要請해야 한다. 判事의 裁量權을 侵害하자는 것이 아니라 專門家의 證言을 듣는 機會를 갖자는 것이다. 다양한 被害者가 있기 때문에 ‘이 被害者는 미치지(crazy) 않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 被害者의 狀況 깊이 理解하기 위한 硏究와 制度 必要

―이를 위한 硏究나 敎育도 하나.

“勿論이다. 美國에는 判事들만을 敎育하는 團體들이 많다. 그 團體들은 30餘 年 동안 全國的인 調査를 통해 女性 判事, 女性 證人, 女性 被害者, 女性 原稿가 어떤 待遇를 받고 있는지의 데이터와 硏究를 쌓아왔다.”

―美國에는 判事 住民召喚制度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스탠포드大의 白人 水泳選手가 意識을 잃은 東洋系 美國人 女性을 性暴行한 事件이 있었다. 判事는 加害者에게 懲役 6個月 刑을 내렸다. 市民들은 住民召喚制度를 통해 判事를 解任시켰다.”

―韓國 判事에 對한 性인지 感受性 敎育은 어떻게 하나.

“事實 只今은 늦었다. 로스쿨 段階에서부터 性인지 感受性에 對한 敎育을 해야 한다. 美國 로스쿨에는 많은 學生들이 젠더法, 性인지 感受性, 페미니즘 理論 等의 科目을 受講한다. 韓國은 受講生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다.”

● 同意 要件보다는 威力과 不平等을 强姦罪의 要件으로

―韓國에서는 非同意姦淫罪(yes means yes rule)를 導入해야 한다고 한다

“反對다. 同意만을 要件으로 하면 結局 被害 女性에게 ‘同意하지 않은 것 맞느냐’고 따져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結局 또 돌아와서 ‘抵抗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게 된다. 同意에는 여러 種類(spectrum)가 있다. 切迫해서 同意할 수도, 얼어 있다가 同意할 수도, 意識이 없어서 同意할 수도 있다. 英國은 强姦罪의 構成要件에 同意만을 넣었다. 現在 英國의 境遇 强姦의 有罪 確定率이 申告된 事件의 5.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同意 要件을 빼고 威力과 不平等한 關係를 要件으로 해야 한다. 代身 威力이 物理的 暴行이나 脅迫만을 意味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社會的 不平等, 그리고 性別 間의 權力 差異는 充分히 願치 않는 性關係를 强制할 수 있다. 不平等이 存在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具體的인 狀況에서 그게 어떻게 利用됐는지를 봐야 한다.”

―不平等 이용의 例를 들면

“내가 共同辯護人으로 參與했던 美國의 ‘메리터貯蓄銀行 臺 빈슨’ 事件을 보라. 銀行에 勤務하던 미셸 빈슨은 職場 上司에게 52番의 性關係 要求를 받고 應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널 解雇할 수 있다’는 暗示가 있었다. 빈슨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狀況이었다. 1986年 美國 聯邦大法院은 이 事件에서 ‘强姦, 醜行, 性戱弄 等이 事實은 性差別의 한 形態라서 美國 市民權法 第7張 ’性差別禁止法‘에 違反된다’는 내 理論을 받아들여 最初의 判例로 定立했다.”

―辯護人으로 參與했던 보스니아 戰爭 性暴力 事件도 그러한가.

“그렇다. 展示 性暴力의 제노사이드(集團 虐殺)를 생각해보라. 軍人이 收容所에 있는 女性에게 다가와 ‘性關係를 하지 않으면 옆房의 男便을 죽이겠다’는 暗示를 巧妙하게 남겼다면, 女性은 性關係에 ‘同意’할 수밖에 없다. 이 때 不平等은 存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利用된 것이다.”

● 不法撮影과 리얼돌, 城南어린이집은….

―韓國에서는 歌手 鄭俊英의 集團 性暴行, 不法撮影 및 流布 이슈도 뜨겁다.

“不法撮影은 포르노의 延長線이다. 포르노그래피는 女性을 客體, 物件, 또는 商品으로 表現하는 것이다. 그래서 人類의 折半인 女性에 對한 取扱과 地位를 決定하고, 女性에 對한 暴力的이고 差別的인 態度와 行動을 불러일으키는 原因이다. 포르노를 보던 이들이 自身만의 포르노를 直接 ‘製作’하기 始作한 것이 不法撮影이다.”

―얼마 前 極端的 選擇을 한 歌手 具하라 氏에 對해서는

“女性들은 걸어다니는 ‘同意’다. 그 분이 極端的인 選擇을 한 것이 撮影에 同意하지 않았다는 것을 表現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成人 女性을 본뜬 成人用品人 ‘리얼돌’의 輸入이 許容됐다. 어떻게 보시나.

“男性들이 드디어 ‘完璧한 女性(perfect woman)’을 찾은 것이다. 리얼돌은 單純한 自慰器具와는 다르다. 리얼돌은 極端的으로 受動的인 女性과 性行爲를 하는 ‘訓鍊 道具’다. 누군가는 리얼돌이 性暴力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硏究는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준다.”

―保健福祉部 長官이 城南어린이집 事件에 對해 ‘發達過程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 그 長官에게 ‘그렇다면 當身도 5살 때 女子 아이에게 비슷한 行動을 했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나. 女子아이를 性的으로 虐待하지 않고서는 正常的인 成人 男性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發達過程의 一部인가. 男性은 女性을 性的으로 虐待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男性은 本能的으로 그런 行動을 할 수도 있다’는 性暴力을 正當化하는 辨明에 지나지 않는다. 性器가 아닌 손가락을 利用했기 때문에 生物學的인 行動도 아니다.”

● 周邊의 女性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이길


―韓國에는 첫 訪問이다.

“勇敢하고 剛한 韓國 女性들의 미투運動이 印象 깊었다. 韓國 미투運動은 女性들이 自身이 經驗한 性暴力이 事實은 日常的으로 存在하는 性差別과 不平等한 性別 權力關係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當했다’고 말하는 데서 出發했다. 때마침 며칠 前 司法硏修院에서 國際콘퍼런스를 開催해 全 世界 碩學들과 함께 參加했다. 서울中央地法에서도 判事들을 만나 ‘性인지 感受性과 適用 方案’에 對해 講義했다.”

―왜 女性人權을 擁護하는 辯護士가 되리라 決心했나.

“女性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던 自身들의 經驗을 내게 말했다. 周邊의 女性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겠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 캐서린 맥키넌 敎授 프로필 ::

△1946年 美國 미네소타 州 出生

△예일大 法學專門 碩士-예일大 政治學 博士

△예일大·스탠포드大·컬럼비아대·시카고大 訪問敎授-國際刑事裁判所 特別젠더諮問官

△ 現在 미시간大 로스쿨 終身 敎授, 하버드大 訪問敎授

△ ‘메리터貯蓄銀行 臺 빈슨(性的 괴롭힘 最初 法制化해 勝訴)’, ‘보스니아 戰爭 性暴力(國際法上 展示 性暴力을 集團 虐殺로 最初 法制化해 勝訴)’ 等 主要 事件 被害者 辯護人

△ 全美辯護士協會 ‘獨步的인 學者上’ 受賞(2007年), 全美法學專門大學院協會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賞 受賞(2015年) 等 多數

△ 歷史上 가장 많이 引用된 32人의 法學者

△ 著書: ‘일하는 女性에 對한 性的 괴롭힘’ ‘포르노그래피와 市民權’ ‘性平等’ 等 多數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性인지 感受性 #性的 괴롭힘 #캐서린 매키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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