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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安部-警察 分離가 時代的 흐름[寄稿/金選擇]|東亞日報

行安部-警察 分離가 時代的 흐름[寄稿/金選擇]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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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金選擇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歷史的으로 警察 制度 論議의 核心 話頭는 ‘警察에 對한 政府의 干涉을 어떻게 制限하는가’였다. 1960年 4·19革命 以後에는 官權 選擧에 動員된 警察의 政治的 中立化가 核心 課題였다. 憲法에 警察의 政治的 中立性 保障에 必要한 機構를 政府組織法에 두도록 明示했고, 이를 反映한 警察法 制定도 推進했다. 하지만 5·16軍事政變으로 憲法의 該當 條文은 削除됐고 立法 試圖도 霧散됐다.

1987年 6月 民主抗爭 以後 警察의 政治的 中立化가 다시 課題로 떠올랐다. 1991年 警察廳을 內務部에서 外廳으로 分離하고 警察委員會를 導入하는 內容 等을 담은 警察法이 制定됐지만, 이는 折半의 成功에 不過했다. 當時 야 3黨은 警察委員會를 大統領·國務總理 所屬 中央行政機關으로 두고 執行 機關으로 警察廳을 두는 方案을 推進했지만 ‘3黨 合黨’으로 不發됐기 때문이다. 2016年 촛불集會 以後엔 民間 專門家들로 構成된 警察改革委員會가 警察委員會를 國務總理 所屬으로 昇格시키는 方案을 勸告했지만 2020年 改正 警察法에 反映되지 않았다.

國民들은 民主主義가 進展될 때마다 警察의 政治的 中立化를 熱望했다. 行政安全部로부터 警察을 分離하기 위해 市民으로 構成된 警察委員會가 警察 事務 管理 主體가 되고, 執行 機能은 警察廳이 擔當하는 시스템이 時代的 흐름이었다.

最近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行安部 內 이른바 ‘警察局’을 設置하고, 行安部令으로 警察廳長 指揮規則을 制定하는 勸告案을 내놓았다. 行安部 長官이 警察의 人事·懲戒·監察에 介入할 수 있는 制度를 만드는 方案도 勸告案에 包含됐다. 이는 그間 警察 制度가 發展해온 歷史를 正面으로 거스르는 內容이다. 自由民主主義와 人權을 最優先으로 내세운 國政 運營 方向과도 맞지 않는다.

먼저 制度改善위 委員들은 한 달間 4次例 만난 뒤 勸告案을 냈다. 意見 收斂과 淑儀가 充分했다고 보기 어렵다. 勸告案에는 政府組織法 警察法 警察公務員法 關聯 規定을 行安部에 一方的으로 유리하도록 解釋한 部分도 많다. 現行法上 治安 事務는 警察委員會와 警察廳이 處理하고 行安部는 治安 事務를 除外한 一般 政策에 關與하도록 돼 있는데, 이 亦是 看過됐다.

法 改正 없이 勸告案 內容을 그대로 執行한다면 現行法 違反 素地가 있다. 行安部令 制定으로 勸告案을 施行하는 건 上位 法令을 違反한 下位 法令으로 效力을 가질 수 없다. 鏡察 事務 關聯 富寧 制定은 國家警察委員會 審議·議決을 거쳐야 하는데, 委員會가 協助할지도 疑問이다. 行安部 長官이 再議를 要求하더라도 通過는 쉽지 않아 보인다.

現行法 精神과 構造를 無視한 警察局 設置가 새 政府에 切迫한 課題인지 묻고 싶다. 그동안 警察의 政治的 中立을 지키기 爲해 行安部의 干涉을 縮小해온 努力들은 民主化와 結付된 것이었다. 이와 正反對인 政策 方向의 意圖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政府가 賢明하다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 國民들이 受容할 만한 適正한 論議의 틀을 갖춘 뒤 다시 論議해야 한다.

金選擇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警察 制度 論議 #行安部-警察 分離 #時代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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