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番房’ 겪고도 안바뀐 慣行[現場에서/박상준]|동아일보

‘n番房’ 겪고도 안바뀐 慣行[現場에서/박상준]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10月 21日 03時 00分


코멘트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n番房’ 運營者 조주빈이 3月 檢察에 送致되기 前 警察署를 나서는 모습.
박상준 사회부 기자
박상준 社會部 記者
“個人情報요? 願하면 다 볼 수 있죠. 公務員들은 神經도 안 써요.”

서울의 한 區廳에서 勤務하는 社會服務要員 A 氏는 20日 記者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주빈 一黨이 未成年者 等 女性 性搾取物을 製作 流布한 ‘n番房 事件’ 以後 社會服務要員의 個人情報 關聯 業務가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달라진 게 없다”며 돌아온 對答이다. 조주빈의 共犯인 社會服務要員 崔某 氏는 서울의 한 住民센터에서 勤務하면서 性搾取 對象으로 삼을 女性의 住所와 住民登錄番號, 電話番號 等을 조주빈에게 提供했다.

民願 處理 補助 業務를 하는 A 씨가 앉은 자리에는 같은 部署의 다른 公務員 PC가 놓여 있다. 이 PC를 通하면 一般人의 이름, 住所, 電話番號, 住民登錄番號를 언제든 열어볼 수 있다. 이 公務員이 休暇 等으로 不在中일 땐 A 氏가 맘대로 쓸 수 있다. A 氏는 “印鑑證明書 發給 業務도 直接 한다”고 했다.

‘n番房 事件’ 以後 兵務廳은 올 6月 “社會服務要員의 情報시스템 接近을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非識別措置(個人情報 削除) 等 安全性을 確保한 뒤 個人情報 業務를 許容하겠다”고 밝혔다. 또 社會服務要員이 個人情報 關聯 業務를 할 때 公務員이 이를 監督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現場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A 氏가 所屬된 區廳의 境遇 旣存에는 A 氏의 PC에 다른 公務員의 ID와 公認認證書를 깔아주고 個人情報 業務를 시키다가 이番 ‘情報시스템 接近 遮斷’ 方針이 나오자 아예 公務員 PC를 直接 건네주고 일을 시키는 實情이다.

서울의 한 地方法院 刑事課에서 勤務하는 社會服務要員 B 氏는 더욱 놀라운 얘기를 했다. B 氏는 搜査機關이 法院에 提出한 書類를 整理하는 일을 한다. 書類에는 性犯罪 被害者의 實名, 住所, 住民登錄番號, 電話番號 等이 全혀 가려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露出돼 있다. B 氏는 記者에게 “제가 어떤 書類를 보든 監督하는 公務員은 없다”고 말했다.

兵務廳 方針에 따르면 社會服務要員에게 個人情報 關聯 業務를 시킬 때는 非識別措置를 해야 하고 公務員이 옆에서 監督해야 한다.

社會服務要員 業務는 個人情報 處理를 隨伴하는 境遇가 많은 데다 要員 中에는 犯罪 前歷이 있는 境遇도 있어 徹底한 管理監督이 必要하다. 신현영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兵務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服務 途中 犯罪를 저지른 要員이 全體 6萬餘 名 中 40名에 達했다. 9名은 性犯罪였다. 犯罪 前歷이 있는 要員도 200名이었다.

裁判部는 조주빈의 共犯 崔 氏에게 懲役 2年型을 宣告하며 “公務員이 擔當해야 할 個人情報 處理 業務를 社會服務要員들에게 맡긴 잘못된 慣行이 犯行의 契機가 됐다”고 꼬집었다. 個人情報 管理를 허술하게 한 公務員들도 ‘n番房 事件’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公務員들의 只今 같은 慣行이 繼續된다면 第2의 ‘n番房’은 언제든 發生할 수 있다.

박상준 社會部 記者 speakup@donga.com
#個人情報 #n番房 #慣行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