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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이윤호]‘飮食 장난’ 아니라 ‘먹거리 犯罪’다|동아일보

[詩論/이윤호]‘飮食 장난’ 아니라 ‘먹거리 犯罪’다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3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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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윤호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敎授
이番에는 鷄卵 問題가 터졌다. 斟酌건대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始作했을 것이다.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 한꺼번에 數百 數千 個의 鷄卵을 廢棄 處分해야 하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一部 飮食店 主人은 손님이 젓가락질 한 番 안 한 것 같은 飯饌이 아까워 이른바 ‘再活用’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고 流通期限이 지난 材料들을 아까워 버리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어쩌면 飮食 버리는 것을 罪惡視하며 어렵게 살던 時節 生鮮을 발라먹고 남은 가시조차 아까워 버리지 못하던 우리의 情緖일 수 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런 情緖가 司法府의 判斷으로까지 連結되는 것 같다. 食品事犯에 對해 우리 法律은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 원 以下의 罰金을 加하게 돼 있지만 90% 以上이 罰金刑 略式命令에 그친다고 한다. 決코 있어서는 안 될 危害食品의 製造 및 流通에서 始作해 司法府의 가벼운 宣告에까지 이르는 一連의 問題는 우리나라 特有의 飮食에 對한 觀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文化와 情緖의 問題가 아닌 衛生觀念과 公共保健의 問題, 아니 生死의 問題임을 알아야 한다. 衛生觀念의 問題라고만 보는 것은 食品事犯에 對한 問題를 가볍게 置簿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結局 우리의 健康과 生命을 威脅하게 되는 것이다. 2009年 여름 우리는 新種 인플루엔자 때문에 얼마나 苦痛을 받았던가. 當時의 衛生 問題에 對한 敏感함과 警覺心을 飮食 問題에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흔히 ‘飮食 장난’이라고 表現하지만 그것은 決코 장난이 아니라 ‘먹거리 犯罪’다. 따라서 飮食 問題에 對한 警覺心을 풀어버린다면 그 結果는 慘澹할 것이다.

勿論 우리 國民들의 衛生觀念이 더욱 徹底해진다고 하더라도 食品事犯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밭에서 直接 가꾼 菜蔬를 自身의 廚房에서 調理하지 않는 以上 食品의 製造 및 流通 過程을 지켜볼 수 없다. 오늘날 食品의 製造 流通 過程은 分業化되고 專門化돼 있기에 그 過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正確히 알 수도 없다. 그래서 製造 過程에서 ‘쓰레기饅頭’가 만들어지고 젓갈을 廢드럼桶에 保管하며 流通 過程에서 ‘납꽃게’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多分히 意圖的이며 緻密하게 이루어지는 食品犯罪는 自身의 權限이나 地位를 濫用해 經濟的 利得을 챙기려는 화이트칼라 犯罪를 닮았다. 卽, 犯罪行爲의 發生 與否를 確認하기 어렵고 責任 素材와 被害者도 不分明하다. 이에 犯罪者들은 社會에 커다란 害惡을 끼쳤음에도 强力犯罪者들만큼 罪責感을 갖지 않는다. 甚至於 犯罪者 大部分이 實刑을 宣告받지 않는다는 點까지 꼭 닮았다.

食品犯罪 問題가 이처럼 深刻함에도 食品에 對한 危害行爲가 犯罪라는 認識의 共感帶가 잘 形成되지 않고 있다. 規範學的인 側面에서 이것은 食品犯罪가 刑法이 아닌 食品衛生法에 依해 行政罰로 處罰되고 있다는 事實에 起因한다. 이에 食品犯罪에 關한 特別法을 制定해 刑罰을 賦課하는 方案을 苦悶해 볼 必要가 分明 있으나 無分別한 特別法의 制定은 問題의 素地가 있으므로 그에 앞서 現行 法令을 通한 確實한 處罰이 先行돼야 한다. 實際的인 處罰이 없다면 ‘7年 以下의 懲役, 1億 원 以下의 罰金’이라는 强力한 規定은 그다지 重要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國民들이 食品에 對한 危害行爲가 犯罪行爲이며 公共保健을 威脅하는 重大한 問題라는 認識의 擴散이 要求된다. 社會 全般으로 이런 認識의 轉換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멜라민粉乳 같은 테러行爲에 가까운 食品犯罪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

이윤호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敎授
#詩論 #이윤호 #먹거리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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