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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김영석]‘英軍艦 被曝’ 解決의 敎訓|東亞日報

[詩論/김영석]‘英軍艦 被曝’ 解決의 敎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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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5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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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軍 將兵 46名이 숨진 天安艦 事件은 國際法을 工夫하는 사람에게는 코르푸 海峽 事件을 생각하게 한다. 1946年 10月 22日 코르푸 海峽을 航行 中이던 英國의 軍艦 2隻이 이 水域에 있던 機雷에 부딪혀 破損되고 英國의 軍人 44名이 死亡하는 事件이 發生했다. 事故 海域은 알바니아의 領海에 屬했기 때문에 英國은 機雷의 附設 事實을 알면서도 危險性을 알려주지 않아 被害가 發生했다는 理由로 알바니아에 抗議했고 이 事件을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 回附했다.

유엔 安保理는 이 事件을 유엔의 主要 司法機關인 國際司法裁判所에 回附하도록 英國과 알바니아에 勸告했다. 이에 따라 英國이 事件을 國際司法裁判所에 一方的으로 回附했다. 알바니아는 自國이 事件 回附에 對해 合意하지 않았으므로 國際司法裁判所가 管轄權이 없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安保理 勸告를 完全히 受諾한다는 方針을 밝히는 等 模糊한 態度를 取하자 國際司法裁判所는 알바니아가 合意를 했다고 認定해 裁判을 했다. 國際司法裁判所는 機雷의 危險性을 알리지 않은 알바니아의 잘못을 認定하여 英國에 損害賠償을 하도록 判決했고, 結局 알바니아는 損害를 賠償했다.

이 先例를 活用하는 것이 天安艦 事件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天安艦 事件을 國際司法裁判所에서 解決하도록 勸告하거나 要請하는 內容을 安保理 決議에 包含시키는 方案을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中國이나 天安艦 事件이 自身의 所行이 아니라고 主張하는 北韓이 反對하기 곤란하다는 點에서도 意味가 크다.

國際司法裁判所는 紛爭 當事國이 裁判에 合意해야 裁判을 할 수 있는 것이 原則이지만 北韓에 對해 國際司法裁判所에서 裁判을 받으라는 勸告 또는 要請이 採擇되면 北韓이 이를 拒否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北韓이 安保理 勸告 決議를 拒否하면 天安艦 事件이 北韓의 所行임을 推定하게 하는 證據가 되기 때문이다. 北韓이 潔白하다면 國際司法裁判所에서 公正하게 裁判을 받으라는 安保理 勸告를 受諾하지 않을 理由가 없다.

中國도 우리나라가 提示하는 天安艦 事件 證據를 檢討하면서 南北韓 當局의 신중한 對應을 要請하는 等 北韓에 對한 制裁 措置에 消極的 立場을 보였다. 하지만 國際司法裁判所의 공정한 裁判을 통해 天安艦 事件을 解決하라고 促求하는 安保理 決議 採擇에는 反對할 名分이 없을 것이다.

우리 立場에서도 國際司法裁判所에서 公開的으로 北韓의 天安艦 攻擊 行爲 等의 事實과 違法性을 主張하고 立證하여 北韓의 損害賠償과 謝過를 받을 수 있는 機會를 얻는다는 點에서 有益한 方案이다. 北韓의 天安艦 攻擊 事實이 立證된다면 國際司法裁判所는 北韓이 유엔 會員國 間의 武力 使用을 禁止하는 유엔 憲章과 南北韓 間의 武力 使用을 禁止하는 停戰協定을 違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對해 侵略 行爲를 犯했음을 確認할 수 있다. 이에 對해 우리나라에 입힌 人命과 財産의 被害를 賠償하고 謝過하는 措置를 取하도록 命令하는 判決을 내릴 수 있다.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에는 相當 期間이 所要될 수 있다. 하지만 最終 判決이 있기 前까지 紛爭 事態의 惡化를 防止하고 紛爭 當事國의 權利를 해칠 憂慮가 있는 어떤 措置도 抑制하도록 할 수 있다. 裁判이 終了된 後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을 北韓이 不履行한다면 유엔 安保理가 問題를 다시 다룰 수 있다. 國際的 制裁는 더욱 嚴重해질 것이다. 유엔 安保理와 司法裁判所를 통해 天安艦 事件의 責任을 明確히 밝히고 南北韓 間의 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기를 希望한다.

김영석 이화여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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