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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市場 介入 義務化해야” vs “企業 活動 萎縮 憂慮”|東亞日報

“國家의 市場 介入 義務化해야” vs “企業 活動 萎縮 憂慮”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3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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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이런 改憲을 願한다] <3> 經濟民主化 둘러싼 論難


《政府와 與黨이 推進하는 改憲案 中 經濟 分野와 關聯해 經濟民主化를 强化하고 土地公槪念을 明示하는 方案 等이 擧論되고 있다. 社會 兩極化와 不動産 投機 等 市場의 失敗를 矯正하려면 이 같은 變化가 不可避하다는 評價가 있는 게 事實이다. 反面 勞動界에 치우친 채 成長보다 分配를 優先視하는 ‘큰 政府’가 過度한 規制의 칼을 휘두르면서 經濟的 自由를 옥죄는 改惡이 될 수 있다는 憂慮도 크다. 市場經濟의 核心 主體인 企業 關係者와 經濟 專門家들로부터 ‘經濟 分野 改憲’에 對한 評價와 提言을 들었다.》

政府와 與黨을 中心으로 推進 中인 改憲案은 富의 再分配를 통한 兩極化 解消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現 政府가 親(親)勞動, 親書民的 價値에 무게를 두고 推進하는 經濟 分野 改憲案에 經濟界의 心情은 複雜하다. 財界 關係者는 “親市場的 價値보다 規制를 强調하는 雰圍氣이다 보니 企業人들로선 經濟的 自由가 萎縮되지 않을까 하는 憂慮가 크다”고 했다.

다만 政府가 6·13地方選擧와 同時에 進行하려는 改憲 國民投票에 經濟 關聯 內容이 얼마나 담길지는 未知數다. 정해구 國民憲法諮問特別委員長은 1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國民 基本權, 地方 分權, 政府 形態, 國民 參與 等 네 가지를 改憲案의 核心으로 꼽으며 經濟 分野보다 政治 및 權力構造 爲主로 改憲 論議가 이루어질 可能性을 示唆했다. 經濟와 關聯된 이슈가 前面에 불거지면 자칫 理念 論爭 또는 陣營 間 對立을 심화시켜 改憲 動力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經濟民主化에 便乘한 ‘큰 政府’ 論難

具體的인 經濟 分野 改憲 對象으로는 △經濟民主化 强化 △土地公槪念 導入 △中小企業 및 小商工人 保護 △勤勞 代身 勞動으로 用語 變更 等이 擧論된다. 이 中 經濟民主化는 現 政府의 經濟 哲學科 맞물려 있는 核心 이슈로 꼽힌다.

經濟民主化를 强化하기 위해서는 憲法 第119條 2項을 修正해야 한다. 國家의 市場 介入을 選擇事項으로 規定한 現行 憲法 條文을 ‘한다’ 또는 ‘해야 한다’로 바꾸는 案이 擧論된다. 政府가 市場 失敗 또는 大企業의 過度한 影響力에 따른 副作用이 發生하면 只今보다 積極的으로 規制와 調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企業들은 이 같은 論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特히 政府가 勞動界에 傾倒된 政策을 펴면서 企業들이 萎縮된 狀況에서 憲法마저 規制로 무게를 옮겨가면 자칫 自由市場經濟 秩序의 根幹이 흔들릴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 匿名을 要求한 經濟團體 關係者는 “韓國은 資本主義와 自由民主主義 國家이기 때문에 創意와 自由가 優先하는데도 現 政府와 與黨의 雰圍氣는 이와 다른 것 같다”고 憂慮했다.

財界는 現行 憲法을 維持하되 企業의 經營活動을 위축시킬 수 있는 內容을 되도록 避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公正去來法 等 現行 法令을 통해서도 政府가 充分히 市場에 介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大韓商議 經濟調査本部長은 “憲法이 政府의 規制를 强化하거나 具體的인 內容을 담으면 下位 法令들의 規制 水準은 只今보다 大幅 强化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前 國會議長인 金炯旿 國民憲法改正特別委員會 諮問委 共同委員長은 報告書에서 “個人과 企業이 意欲을 잃고 國家 依存的 風土가 造成될 憂慮가 있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 不動産 投機 잡으려 土地公槪念 導入

土地의 公共性을 强化해 土地에 對한 制限과 負擔 賦課를 骨子로 하는 土地公槪念을 憲法에 反映할지도 論難이 豫想되는 대목이다.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이 中心이 돼 憲法 第122條에 土地公槪念을 反映해 國家의 不動産 投機 防止 義務化 및 公共住宅 供給 等을 反映하는 憲法 改正案을 論議하고 있다.

特히 政府와 與黨은 2008年 11月 憲法裁判所가 노무현 政府의 綜合不動産稅 中 家口別 合算 條項에 違憲 判決을 내린 것을 念頭에 두고 있다. 向後 政府가 不動産 價格을 잡기 위해 强力한 規制를 쓰기 위해서는 土地公槪念을 導入해 놔야 違憲 論難을 避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專門家들의 意見은 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都市地域計劃學科 敎授는 “이미 많은 政策과 法令에 土地公槪念이 反映돼 있다. 憲法에 이 같은 哲學을 明文化하면 政府가 不動産 政策을 推進하는 데 負擔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조주현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土地公槪念이 導入되면 土地를 國有化하려 한다는 理念 論爭을 避할 수 없어 論難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 ‘經濟的 自由’ 지키는 改憲 돼야

政府 一角에서는 이番에 經濟 關聯 事項이 改憲案에 包含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은 지난달 8日 商人團體 懇談會에서 “經濟民主化를 導入하기 위해 靑瓦臺 請願 等 國民 參與가 必要하다”며 經濟民主化 强化의 必要性을 力說하기도 했다. 現在 改憲特委 홈페이지에서 進行되는 ‘經濟民主化 强化, 土地公槪念 明示’에 對해서는 贊成 輿論이 優勢하다.

政府가 經濟 分野 改憲에 對한 輿論이 友好的이라고 判斷할 境遇 이를 全面에 내세울 可能性도 있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學과 敎授는 “改憲 機會는 흔치 않다. 나중에 經濟 分野만 따로 改憲하는 건 現實的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番에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뤄야 한다”고 指摘했다.

反面 ‘큰 政府’를 志向하는 改憲으로는 國家競爭力을 確保할 수 없다는 批判도 만만찮다. 特委 諮問委 活動을 한 장용근 홍익대 法大 敎授는 “韓國의 競爭力은 輸出 企業 또는 韓流 같은 民間 領域의 自律性에서 나왔다. 政府 介入이 義務가 되면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自律性을 毁損시킬 것”이라고 指摘했다. 최배근 건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韓國 經濟를 위한 改憲을 하려거든 未來志向的 産業競爭力과 生態系에 對한 苦悶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世宗=이건혁 gun@donga.com / 이은택 記者
#改憲 #市場介入 #義務化 #企業 #經濟民主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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