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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칼럼]醫療서비스는 公共財인가|동아일보

[메디컬 칼럼]醫療서비스는 公共財인가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10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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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연세대 保健大學院 敎授

最近 醫療서비스가 公共財(public goods)인지, 아니면 民間再(private goods)인지를 놓고 뜨거운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個人이 自身의 滿足을 위해 市場에서 購買하는 거의 모든 商品이 바로 民間재다. 反面 個人에게 必要하지만 自己 돈을 쓰려 하지 않는 商品이 있다. 國防과 道路, 公衆衛生 서비스가 代表的이다. 이런 商品은 市場에서 求할 수 없다. 아무도 費用을 支拂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政府가 稅金을 걷어 國民들에게 提供한다. 이것이 公共財다. 公共財는 直接的인 費用 負擔 없이 누구나 消費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使用해도 消費量이 減少하지 않는 特性이 있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醫療서비스는 元來 民間在寅 걸 알 수 있다. 過去 어느 나라에서나 醫療서비스는 民間 病醫院이 價格을 直接 策定해 市場에 供給했다. 消費者들은 價格을 支拂하고 醫療서비스를 購買했다. 現在 國內에서도 民間 病醫院이 價格을 定하는 醫療서비스가 많은데 라식手術이 代表的이다.

그런데 왜 醫療서비스를 公共財라고 생각할까. 이는 政府가 特定 醫療서비스 提供에 깊이 介入하기 때문이다. 醫療서비스는 病醫院이 醫療法上 獨占的 供給權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價格이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水準보다 높게 策定되고 過小供給이 이뤄지곤 한다. 消費者가 被害를 볼 수 있다. 經濟的 效率性이 減少(市場 失敗)할 可能性이 크다. 또 一部 서비스는 健康 維持와 向上을 爲해 꼭 使用해야 하는 ‘必須 醫療’인데 너무 비싸면 低所得層이 利用할 수 없다. 基本權과 社會 結束力에 問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나라別로 다양한 方法을 動員한다.

韓國은 主로 國民健康保險法에 따라 政府가 介入한다. 國民이 낸 健康保險料를 받아 費用을 調達하고 民間 病醫院이 必須 醫療를 提供한다. 그 代身 醫療價格을 낮게 策定한다. 다만 介入 程度는 醫療서비스 間 差異가 크다. 生體 肝移植 手術 같은 重症 醫療는 患者의 費用 負擔이 매우 크고 大學病院에서 때로 數個月이나 기다려야 한다. 反面, 感氣 治療 같은 輕症 醫療는 누구나 큰 費用 負擔 없이 消費할 수 있다. 議員이나 保健所가 많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손쉽게 診療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輕症 醫療를 公共財로 생각하게 된 理由일 것이다. 나아가 一部에서 모든 醫療서비스를 公共財라고 擴大 解釋하게 된 背景이 아닐까 한다. 國民健康保險法에 따라 輕症 醫療 等 一部 醫療서비스가 公共財 特性을 가진 건 맞다. 하지만 民間 病醫院이 生産하는 醫療서비스는 基本的으로 모두 民間在日 수밖에 없다.
#정우진 연세대 保健大學院 敎授 #醫療서비스 公共財 論爭 #國民健康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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