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다 알아도 될 權利 있어”… ‘알권리 侵害’ 批判輿論 反駁
法曹界 “靑疑惑 公開 막으려 억지”
“單純히 알 權利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權利가 있을 것 같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11日 記者懇談會에서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과 關聯한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 13名에 對한 公訴狀을 非公開하기로 한 決定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秋 長官은 “最近 公訴狀 關聯 措置는 事實上 看過됐던 憲法上 無罪 推定의 原則, 刑事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實質的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慣行을 바로잡은 첫걸음”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秋 長官은 “搜査 中인 事件은 非公開, 起訴 以後 公開 裁判이 始作된 事件은 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起訴 以後 公判이 始作되기 前 刑事事件에 對해서는 無罪推定의 原則과 國民의 알 權利를 調和하는 方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公開 必要性이 認定되는 重要 事件은 모든 國民에게 公訴狀을 公開하겠다”면서 “公開 方式과 主體는 刑事事件公開審議委員會 議決을 통해 決定하도록 規定을 改正하겠다”고 밝혔다. 秋 長官은 “公訴狀의 非公開가 왜 只今 時點부터냐”는 趣旨의 質問엔 答辯을 하기 前 暫時 숨을 價다듬기도 했다.
秋 長官은 ‘왜 國會에 있을 때는 公訴狀 公開 慣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質問에는 “제 記憶으로는 有罪의 豫斷을 할 수 있는 資料 提出을 要求한 적이 없다”고 答했다.
노무현 政府 때인 2005年부터 司法改革 措置의 하나로 國民의 알 權利를 위해 國會가 要請하면 法務部는 公訴狀을 公開해왔다. 特히 檢察이 公開에 同意한 公訴狀을 法務部가 國會에 提出하기를 拒否한 事例는 蔚山市長 選擧介入 事件 關聯 公訴狀이 唯一하다. 이 때문에 “秋 長官이 靑瓦臺 關聯 公訴狀을 非公開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批判이 法曹界에서 나오고 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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