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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黨, 4+1 選擧法 改正案 ‘憲法訴願’ 請求…“選擧權 侵害”|東亞日報

韓國黨, 4+1 選擧法 改正案 ‘憲法訴願’ 請求…“選擧權 侵害”

  • 뉴시스
  • 入力 2020年 1月 3日 15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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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權度 侵害…效力停止假處分 申請 豫定"
"選擧法, 國民의 意思 歪曲시킬 수 있는 制度"
"國民이 直接 選擇할 수 있는 直接選擧 違背"
"地域區 比率이 政黨 得票率보다 높으면 辭表"

自由韓國黨은 3日 지난 年末 本會議를 通過한 公職選擧法 改正案에 對해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請求했다.

鄭有燮·成一鍾 議員은 이날 午後 2時 憲法裁判所에 公職選擧法 第18條 第2項(聯動配分議席數)의 違憲 與否 確認을 要求하며 憲法訴願審判請求書를 提出했다. 憲法訴願은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이 公權力에 依해 侵害된 境遇에 憲法裁判所에 侵害된 基本權의 救濟를 請求하는 制度다.

韓國黨은 報道資料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等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가 合意한 公職選擧法 改正案에 對해 直接選擧 및 平等選擧 原則 違反, 國民의 選擧權 및 公務擔任權, 平等權 侵害로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請求했다”며 “곧 이에 對한 效力停止假處分度 申請할 豫定”이라고 傳했다.

이어 “지난달 27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公職選擧法 改正案은 合意에 依한 選擧法 處理라는 그間의 慣行을 無視했다”며 “現行 憲法體系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聯動型 比例代表制는 當初 立法趣旨人 比例性 提高에 忠實하지 못한 內容的 問題點도 包含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改正된 選擧法에 依하면 各 政黨은 比例性 提高보다 畸形的인 政黨構圖의 調整을 통한 議席 數 確保에 置重해, 國民의 意思를 歪曲시킬 수 있는 不合理한 制度”라며 “이는 全 世界的으로 類例없는 制度로서 國民이 直接 選擇할 수 있는 權限을 剝奪해 直接選擧 原則에 反할 뿐만 아니라 地域區 議席比率이 政黨 得票率보다 높은 境遇 이를 辭表로 만들어 平等選擧 原則에 違背된다”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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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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