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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場社 內部者, 來年 7月부터 株式去來 事前 公示 義務化|東亞日報

上場社 內部者, 來年 7月부터 株式去來 事前 公示 義務化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2月 28日 17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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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金融委員會 前景 ⓒ News1
上場社 任員이나 主要 株主와 같은 內部者의 株式去來는 來年 7月부터 事前에 公示해야 한다. 內部者들이 未公開 情報를 利用한 大量 株式 賣却으로 私益을 取할 境遇 株價가 下落해 少額株主들이 被害를 보는 事例를 막기 爲한 措置다.

金融委員會는 28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資本市場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고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上場社 內部者의 境遇 該當 會社가 發行한 株式을 一定 規模 以上 去來할 境遇 賣買 豫定日 以前에 目的과 價格, 數量 等을 公示해야 한다. 이 같은 公示는 賣買가 이뤄지기 最少 30日에서 最大 90日 以內에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쪼개기 賣買’를 막기 위해 事前 公示 對象 與否는 過去 6個月間 去來 數量 및 去來 金額을 合算해 判斷한다. 去來 計劃을 公示하지 않거나 虛僞로 公示하면 最大 20億 원의 課徵金이 賦課된다. 改正案은 政府 法律 恐怖 節次를 거쳐 來年 7月에 施行될 豫定이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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