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日부터 改正된 動物保護法이 施行되면서
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됐습니다.
犬主가 反對하더라도 管轄 市場, 道知事 權限으로 人命 事故를 낸 個에 對해 氣質評價를 實施해 安樂死를 實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개가 사람을 물어 被害를 주더라도 犬主에만 管理 責任을 물어 刑法上 過失致傷 等으로 處罰할 수 있을 뿐 事故를 일으킨 개에 關해선 規定이 없었습니다.
動物保護法上 猛犬으로 摘示된 도사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等 5種에 對해서만 犬主의 同意 없이 隔離 措置를 取할 수 있었죠.
사람을 문 개가 반복해 事故를 일으킬 危險이 있더라도 猛犬 5種에 包含되지 않으면 最小限의 强制 措置도 取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2021年 5月 發生한 ‘南楊州 개물림 死亡 事件’이 代表的
입니다. 事件 發生 當日 午後 3時頃 京畿 남영주視 진건읍 一帶 野山에서 散策 中이던 59歲 女性 A 氏는 山을 오르던 中 갑자기 나타난 大型犬에게 물려 3分 넘게 死鬪를 벌이다 도망쳐 病院으로 移送됐지만 結局 死亡했습니다.
신장 150㎝, 몸무게 25㎏에 達하던 豐山개와 사모예드의 雜種인 이 개는 隣近 不法 개 農場에서 事實上 放置 狀態로 飼育되고 있었습니다.
事故가 發生하자 개 農場을 運營하던 60代 B 氏는 ‘自身의 개가 아니다’며 責任을 回避하려 했습니다.
“한番 사람 문 個, 다시 攻擊性 나타날 수 있어”
이 때문에 事故犬을 B 氏 앞에 데려가 개의 反應을 確認하는 史上 初有의 個-사람 對質 調査가 이뤄지기도 했죠.
結局 B 氏는 過失致死 嫌疑가 適用돼 지난해 4月 懲役 1年을 宣告
받았습니다.
反面 事故를 일으킨 개에 對해선 별다른 措置가 取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動物行動 專門家가
‘한番 사람을 문 個는 다시 攻擊性이 나타날 수 있다’
며 安樂死해야 한다고 主張했고, A 씨 遺家族 亦是 安樂死를 願했지만 法的 根據가 없었습니다.
有名한 伴侶犬 行動 專門家 강형욱 氏도 한 放送에서 地自體에서 安樂死를 推進해야 한다는 趣旨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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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鍊師로서는 (南楊州 事故犬이) 訓鍊으로 敎化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責任이나 職責이 있는 사람이라면, 安樂死시킬 거라고 剛하게 表現할 것 같다. 動物團體에서는 安樂死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地自體에서는 安樂死해야 한다. 絶對 地自體에서 사람들의 反應을 보고 審判하거나 생각을 決定하지 않아야 한다.
(강형욱 氏, 2021年 5月 31日 KBS 2TV ‘개는 훌륭하다’ 放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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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時 南楊州市에서 事故犬에 對해 安樂死를 決定하기 어려웠던 理由는, 改正 前 動物保護法엔 遺棄犬 等에 對해서만 人道的 處理(安樂死) 規定이 있을 뿐 主人이 있는 개에 對한 强制 措置 規定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結局 한 動物保護團體가 思考犬을 保護하겠다고 나섰고, 保護者가 있는 개에 對해 取할 수 있는 措置가 없던 남양주시는 이들에게 事故犬을 보냈습니다.
該當 事故犬이 訓鍊으로 敎化가 可能한지, 事故 再發 可能性은 없는지 等을 評價하는 節次는 없었습니다.
南楊州 死亡 事故犬, 家庭에 入養될 수도
現在 動物保護團體는 事故犬에 ‘革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入養을 할 主人을 찾고 있습니다. ‘南楊州 事故犬’, ‘性格 活潑함’ 等과 같은 紹介 文句와 함께요.
革命이는 事故 再發 可能性이 確認되지 않은 채로 家庭에 入養될 수 있는 셈
입니다. 動物保護團體에서 敎化 訓鍊이 잘 이뤄졌다면 多幸이겠지만요.
改正 動物保護法은 개 물림 事故를 일으킨 個를 모두 安樂死하겠다는 趣旨는 아닙니다.
管轄 市道知事는 伴侶動物 行動 指導士 等 專門家 3人으로 構成된 氣質評價委員會를 통해 事故를 일으킨 개를 ‘猛犬’으로 登錄하고 飼育 許可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飼育 許可를 받지 않은 채 猛犬을 키울 境遇 1年 以下 懲役 또는 1000萬 원 以下 罰金刑에 處해질 수 있습니다.
萬若 該當 事故犬 飼育으로 인해 公共의 安全에 危險이 發生할 憂慮가 크다고 判斷된다면 市道知事는 飼育 許可를 拒否하고, 審議를 거쳐 안락사할 것을 命할 수 있습니다.
管轄 部處인 農林畜産食品部 關係者는
“기질 評價를 거쳐 물림 事故가 반복해 發生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改正法 導入 趣旨”
라고 說明했습니다.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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