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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上 ‘許可’ 禁止 故意的·慣行的으로 어겨|주간동아

週刊東亞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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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憲法上 ‘許可’ 禁止 故意的·慣行的으로 어겨

‘集會의 自由’ 關聯 警察의 違憲

  • 崔康旭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choepro@lawcm.com

    入力 2016-11-21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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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月 12日 全 世界가 感歎한 祝祭 같은 集會가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열렸다. 비록 國格을 毁損하고 國民 自尊心에 먹漆을 한 大統領을 糾彈하는 集會였지만 都心 한복판에서 始終一貫 평화로운 雰圍氣 속에 열린 集會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民主主義 現場이었다.

    集會가 끝난 다음 서울警察廳長은 記者懇談會를 통해 成熟한 市民意識에 感謝하다는 發言을 했지만, 行政法院의 執行停止 決定이 있기 前까지 警察이 보인 모습은 過去부터 이어진 退行的이고 違憲的인 禁止 通報의 濫發일 뿐이었다. 國政壟斷과 國政破綻에 對한 市民의 憤怒는 警察이 보기엔 그저 政權을 威脅하는 不純勢力의 蠢動이었을지 모른다. 都心의 交通 疏通과 安全事故 豫防 等을 내세워 憲法上 基本權인 集會와 示威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은 容納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警察의 違憲的 慣行은 멈추지 않았다.

    法院이 朴槿惠 大統領 退陣을 促求하는 ‘第3次 촛불集會’ 行列이 靑瓦臺 隣近인 光化門廣場 北端 율곡로까지 大規模 行進을 할 수 있도록 許容한 것은 建國 以來 처음이었다. 法院이 强調한 것처럼 ‘朴 大統領 退陣을 促求하는 集會가 靑瓦臺 隣近에서 열릴 수 있도록 許容하는 게 스스로 民主國家임을 證明하는 것’이라는 點은 分明하다.

    裁判部는 “이 集會와 行進은 特定 利益集團이 主導하는 게 아니라 靑少年과 어른, 老人 等 多數 國民이 自發的으로 參與하는 만큼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의 制限 規定을 嚴格하게 解釋하지 않고 條件 없이 許容하는 게 民主主義 國家임을 스스로 證明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一連의 集會가 평화롭게 進行됐고 主催 側의 平和集會 約束과 充分한 秩序 維持人 確保, 參加者의 成熟한 市民意識 等에 비춰 平和的 進行을 능히 豫想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裁判部는 特히 “大統領에게 國民의 목소리를 傳達하고자 하는 이 集會의 특수한 目的上 司直로와 율곡로가 行進 및 集會 場所로서 갖는 意味는 過去 集會들과는 顯著히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한 “行進 經路에 司直로와 율곡로가 包含돼 多少間의 交通 不便이 發生할 수 있지만 國民이 받아들일 수 있는 範圍 內의 不便에 該當한다”며 “集會가 이미 豫定된 만큼 當日 이 道路를 交通하는 人員이 많지 않을 테고, 또 迂廻路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法院은 앞서 11月 5日에도 鍾路와 을지로 方向 거리行進을 警察이 禁止 通告하자 集會 主催 側이 反撥해 낸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受容하면서 “이 事件의 集會·示威가 禁止될 境遇 不法 集會·示威로 보여 自發的으로 參與하는 國民의 表現의 自由가 萎縮될 수 있다”고 强調했다.

    憲法 第21條 2項은 集會의 自由에 對한 ‘許可’를 明白히 禁止하고 있다. 그러나 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上 一部 條項을 根據로 事實上 集會·示威에 關한 許可權을 가진 것처럼 行動해왔다. 過去 憲法 不合致 決定을 받은 夜間集會 및 示威 禁止 條項에 對해서도 政府는 “夜間集會는 暴力集會로 變質될 危險이 커 統制할 必要가 있다”는 主張을 폈지만 통하지 않았다.

    憲法上 基本權을 保障하기보다 禁止 通告로 平和集會를 막고 오히려 不必要한 衝突을 發生케 하는 警察의 慣行은 이제 容納될 수 없다. 民主主義는 權力의 ‘許可’로 保護되는 것이 아니라 主權者의 基本權 行事로 지켜질 수 있다는 點을 銘心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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