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良心’은 얼마나 깊고 眞實해야 할까|주간동아

社會

‘良心’은 얼마나 깊고 眞實해야 할까

良心的 兵役拒否 許容 論難… 審査 基準은 抽象的, 代替服務는 懲罰的?

  • 정혜연 記者

    grape06@donga.com

    入力 2018-12-10 10:59:57

  • 글字크기 설정 닫기
    [shutterstock]

    [shutterstock]

    11月 마지막 날 良心的 兵役拒否로 收監됐던 靑年들이 矯導所 門을 열고 나왔다. 같은 달 1日 大法院에서 “眞正한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라면 兵役法 第88條 1項의 正當한 事由에 該當한다”며 旣存 判例를 뒤집은 데 따른 것. 法務部는 大法院 判決에 따라 26日 假釋放 審査委員會를 열고 要件을 充足한 良心的 兵役拒否者 中 半年 以上 收監生活을 한 58名에 對해 假釋放을 決定했다. 이 가운데 1名은 不適格者로 드러나 最終的으로 全國 17個 矯導所와 拘置所에 收監됐던 良心的 兵役拒否者 57名만 假釋放됐다. 現在 收監돼 있는 良心的 兵役拒否者는 14名으로 줄었다.

    지난 69年間 2萬餘 名 刑事處罰

    1949年 8月 兵役法이 施行된 以後 69年間 良心的 兵役拒否者 2萬餘 名이 刑事處罰을 받았다. 1950年代부터 여호와의 證人 信徒를 비롯한 一部 基督敎人이 徵集 或은 執銃을 拒否해 處罰받기 始作했다. 特히 1973年 ‘兵役法 違反 等의 犯罪 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이 制定된 後 이들에 對한 處罰은 더욱 酷毒해졌다. 懲役 期間이 3年 以上 10年 以下로 强化된 데다, 懲役刑을 사는 동안에도 暗暗裏에 苛酷行爲가 이어졌다. 1976年 한 良心的 兵役拒否者가 留置場에서 毆打당해 숨진 事件도 發生했다. 

    2001年 12月에는 自稱 平和主義者이자 佛敎徒인 오태양 氏가, 2008年에는 義警으로 服務하던 이길준 氏가 警察의 狂牛病 촛불集會 强制鎭壓에 反對해 良心的 兵役拒否를 宣言했다. 두 사람은 各各 懲役 1年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고 收監生活을 했다. 

    하지만 2000年代 以後 社會的으로 이들을 理解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始作했다. 이에 따라 2004年 서울南部地方法院은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해 처음으로 無罪判決을 내렸다. 그러나 上級審인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一貫되게 處罰 意思를 거두지 않았다. 大法院은 2004年과 2007年 有罪判決을, 憲法裁判所도 2004年과 2011年 兵役法에 對해 合憲 決定을 했다. 

    以後 올해 11月 1日에야 反對되는 判決이 나왔다. 이날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宗敎的 信念에 따라 現役兵 入營을 拒否한 嫌疑로 起訴된 여호와의 證人 信徒 오승헌 氏 事件의 上告審에서 懲役 1年6個月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無罪 趣旨로 事件을 昌原地方法院 刑事抗訴部로 돌려보냈다. 全員合議體의 金命洙 大法院長과 大法官 12名 가운데 9名은 無罪, 4名은 有罪라고 判斷했다. 



    大法院의 이番 決定을 國民은 어떻게 생각할까. 社會 雰圍氣가 달라졌다 해도 如前히 輿論은 批判的이다. 靑瓦臺 國民請願 및 提案 揭示板에는 12月 첫째 週 現在 良心的 兵役拒否에 關한 글이 1100餘 건 올라와 있다. 題目과 內容을 들여다보면 ‘良心的 兵役拒否者 假釋放을 反對한다’ ‘누구는 良心이 없어서 軍隊를 다녀왔나’ ‘아들을 軍隊에 보낸 어미는 良心이 없습니까’ ‘軍畢者에게 服務日數만큼 補償을 해줘야 한다’ ‘良心的 兵役拒否의 代替服務 强度를 더욱 强化해야 한다’ 等 請願이라기보다 憤怒에 가까운 글이 太半이다. 

    또 反復的으로 請願되는 內容은 ‘良心的 兵役拒否라는 用語에서 良心的이라는 單語를 빼달라는 것’이다. 國防의 義務보다 優先視되는 個人의 ‘良心’은 있을 수 없다는 輿論이 支配的인 데다, 設令 良心이 優先視되더라도 그것이 어느 程度여야 하는지에 對한 國民的 合意가 없기 때문. 이들은 하나같이 軍服務 與否를 놓고 사람을 二分法的으로 良心과 非良心으로 나눠 생각게 하는 ‘良心的 兵役拒否’라는 用語에 憤慨했다.

    ‘良心’을 어떻게 判斷할 것인가

    2001년 12월 자칭 평화주의자이자 불교도인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듬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동아DB]

    2001年 12月 自稱 平和主義者이자 佛敎徒인 오태양 氏가 良心的 兵役拒否를 宣言한 이듬해 記者會見을 하는 모습. [東亞DB]

    10餘 年 前 陸軍 現役으로 軍服務를 마친 職場人 李某(38) 氏는 “入隊를 앞두고 한 番도 良心이나 信念, 宗敎를 理由로 服務를 避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大韓民國 男性에게 軍隊는 그냥 빨리 다녀와야 하는 宿題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非良心’으로 만드는 ‘良心的 兵役拒否’라는 用語가 싫을 뿐이다. 그들이 代替服務만 한다면 軍隊를 가지 않는 것에 贊成한다. 그 代身 代替服務 期間은 軍服務보다 길고, 業務는 軍生活만큼 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良心的 兵役拒否를 申請하는 이가 적잖을 것이란 推測도 나오고 있다. 職場人 徐某(39) 氏는 “來年부터 入隊를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苦心하는 이들이 分明히 생길 것이다. 代替服務案이 나와야겠지만, 代替服務 期間이 現役보다 길지라도 服務 形態가 單純業務에 不過하고 自由時間도 더 주어진다면 이를 選擇하려는 境遇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들을 가려내는 審査 基準이 明確해야 한다는 輿論이 支配的이다.
    11月 1日 大法院 全員合議體의 判決文에서 提示한 審査 基準은 抽象的으로 보일 수 있다. 

    △正當한 事由에 該當하는 切迫하고 具體的인 良心은 그 信念이 깊고, 確固하며, 眞實할 것 △삶의 一部가 아닌 全部가 그 信念의 影響力 아래 있을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性質일 것 △狀況에 따라 妥協的이거나 戰略的이지 않을 것 △家庭環境, 成長 過程, 學校生活, 社會 經驗 等 全般的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필 것 △良心的 兵役拒否者가 이러한 良心의 存在를 首肯할 만한 疏明資料를 提示하면 檢査가 그 資料의 信憑性을 彈劾하는 方式으로 眞正한 良心의 不存在를 證明할 것 等이 明示됐다.

    良心의 眞情性 가릴 수 없다 vs 있다

    11월 30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가족과 언론매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운데)가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11月 30日 大邱拘置所에서 出所한 良心的 兵役拒否者 8名이 家族과 言論媒體 앞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위). 11月 1日 서울 瑞草區 大法院에서 열린 兵役法 違反 全員合議體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여호와의 證人 信徒 오승헌 氏(가운데)가 法廷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이에 對해 反對 意見을 낸 大法官 4人도 基準에 問題가 있다고 示唆했다. 이들은 判決文에서 ‘兵役拒否와 關聯된 眞正한 良心의 存在 與否를 審査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多數 意見이 提示하는 事情들은 刑事訴訟法이 追求하는 實體的 眞實 發見에 符合하도록 充分하고 完全한 基準이 될 수 없다’고 指摘했다. 또 ‘19歲부터 入營處分을 받는데 그때까지 學校生活 外에 良心에 關해 外部로 드러낼 事項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렵다. 良心이 眞正한지는 刑事節次에서 證明할 수 있는 事項이 아니다’라는 補充意見을 提示했다. 

    法曹界에서는 이를 두고 意見이 갈린다. 서범석 大韓辯護士協會 首席代辯人은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한 審査는 判斷 主體가 眞正한 良心인지 與否를 愼重히 判斷해야 한다. 또 具體的으로 事實關係를 따져 妥當性이 있는 判斷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歲부터 入營處分을 받으므로 學校生活 以外에 判斷할 根據가 없다는 反對意見 亦是 一理가 있다. 現在 良心的 兵役拒否者는 여호와의 證人이라는 特定 宗敎人이 絶對多數를 차지한다. 그 外 兵役 拒否者들은 良心의 根據를 提示하기 어려운 部分이 있다. 이番 判決을 두고 ‘特定 宗敎人의 兵役拒否를 認定해주는 셈’이라는 非難 輿論이 수그러들지 않는 理由”라고 指摘했다. 

    良心的 兵役拒否에 對한 審査 基準이 抽象的으로 보일지라도 充分히 審査할 根據가 된다는 法曹界 意見도 相當數다. 正大걸 LK파트너스 辯護士는 “宗敎를 떠나 個人의 信念과 良心 等에 眞實性이 있는지는 몇 時間만 이야기해봐도 드러난다. 審査委員을 精神健康醫學科 醫師, 心理相談士, 敎授, 辯護士 等 다양한 職業群으로 構成해 綜合的으로 判斷하면 된다. 根據資料가 未備할 것이라는 大法院의 反對 意見도 審査委員을 信賴性 있게 構成하면 解決될 問題다. 적어도 ‘軍隊를 가지 않으려는 目的으로 거짓 良心을 지어내는 사람’ 程度는 區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良心의 眞情性을 把握할 수 있도록 몇 年 以上 宗敎人 登錄, 얼마間 以上 社會參與 活動 等과 같은 定量的 評價 基準을 세워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하지만 法曹界에서는 이것이 도리어 惡用 餘地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승 建國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한 判斷 基準을 定量的으로 만든다는 것은 可能하지 않다. 海外 어떤 나라도 定量的 評價 基準을 만들어놓은 事例가 없다”고 말했다. 서범석 代辯人도 “良心을 定量的으로 判斷한다는 것이 더 힘들다. 萬若 그런 基準이 있다면 特定 宗敎에 敎人 登錄만 해놓고 根據로 提示하려는 이도 나올 수 있어 오히려 危險하다”고 指摘했다.

    代替服務는 ‘矯導所에서 36個月 合宿’ 有力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11月 1日 國際앰네스티 韓國支部, 軍人權센터, 民主社會를위한 辯護士모임, 戰爭없는세상, 참여연대 等 市民團體는 서울 瑞草區 大法院 앞에서 大法院 全員合議體의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한 無罪 判決에 歡迎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海外에서는 良心的 兵役拒否者를 어떻게 審査할까. 國會 國防委員會 調査에 따르면 徵兵制를 運營하는 나라는 59個國이다. 이 가운데 그리스, 臺灣, 덴마크 等 20個國은 良心的 兵役拒否를 認定하고 代替服務案度 마련해놓았다. 審査 基準과 方式은 제各各이다. 

    兵務廳 資料에 따르면 그리스는 申請者를 對象으로 法學, 哲學, 心理學, 社會科學 等 關聯 敎授 2名과 軍 將校 2名으로 構成된 委員會가 個人面談을 實施한다. 申請者는 面談을 하는 동안 自身의 ‘非暴力的·平和主義的 姿勢와 行爲가 安定的으로, 그리고 持續的으로 있어왔음’을 證明해야 한다. 臺灣은 申請者가 2年 以上 信仰生活을 해왔다는 內容의 自述書를 提出해야 하고, 2車路 對面審問을 實施한다. 덴마크는 良心的 兵役拒否 管理局에 申請하면 個人面接이나 審査 없이 自動的으로 承認된다. 獨逸은 2011年 募兵制로 轉換하기 前까지 代替服務를 施行했는데, 聯邦民間服무청에 申請하면 1車路 書面審査와 聽聞會를 거쳐 2次 追加 資料 提出 後 證人 聽聞會를 實施했다. 러시아는 徵兵委員會에 事由書와 計劃書를 提出하는 書面審査가 原則이나 疑心者는 徵兵委員會에서 個人面談을 實施한 後 決定한다(표 參照). 

    申請이 承認되면 代替服務를 履行하게 된다. 代替服務 期間은 大體로 現役의 1.5~2倍. 그리스 15個月(現役 9~12個月), 핀란드 347日(現役 165日), 러시아 18個月(現役 12個月), 臺灣 14個月(現役 12個月) 等이다. 덴마크(4個月)와 獨逸(9個月), 노르웨이(12個月) 等과 같이 現役과 代替服務 期間이 같은 나라도 있다. 

    代替服務 形態 亦是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스는 軍隊 내 非武裝 服務가 있지만 거의 選擇하지 않는다. 代替服務는 國防部가 管轄하고 郵遞局, 法院 같은 公共領域에서 遂行한다. 덴마크는 內務部에서 運營하며 政府機關과 平和 및 環境 關聯 機構에서 服務한다. 獨逸은 聯邦民間服무청이 管轄하는데 主로 病院, 障礙人 看護 等 社會福祉機構에서 이뤄진다. 러시아는 選擇의 幅이 넓다. 聯邦 次元과 地方政府 次元에서 700個 以上 機關들에 代替服務가 可能한 2萬3000餘 個 일자리가 있다. 다만 良心的 兵役拒否者에게 選擇權을 주지 않고 國防部에서 服務地를 指定한다. 臺灣 亦是 廣範圍한 分野에서 代替服務를 實施하는데 警察署·消防署 等에서 勤務하거나 病院·養老院 等에서 奉仕活動을 하기도 한다(표 參照).

    “代替服務가 懲罰 水準이라면 問題 있다”

    11월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대비 1.5배를 넘어선 안 되며, 복무 장소도 복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11月 19日 서울 國防部에서 鄭景斗 國防部 長官(오른쪽)과 최영애 國家人權委員長이 良心的 兵役拒否者를 위한 代替服務制 導入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崔 委員長은 “代替服務 期間이 現役 對比 1.5倍를 넘어선 안 되며, 服務 場所도 復讐로 만들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寫眞 提供 · 國防部]

    國防部는 2007年 9月 ‘兵役履行 關聯 少數者의 社會服務制 編入 推進 方案’이란 이름으로 兵役拒否者에 對한 代替服務案을 提示한 바 있다. 服務 期間은 現役 服務 期間의 2倍인 36個月이며, 服務 條件은 合宿生活이고, 社會服務 分野 中 24時間 近接觀察이 必要한 最高難度의 業務에 配置될 것임을 明示했다. 服務 形態는 한센·結核·再活·精神病院 같은 特殊病院과 國公立 老人專門療養施設에서 勤務 等이다. 하지만 이명박 政權 以後 該當 論議가 全面 中斷됐다. 

    以後 올해 6月 憲法裁判所가 代替服務制를 兵役의 한 種類로 認定하지 않는 兵役法 第5條에 對해 憲法 不合致 決定을 내려 國防部는 兵務廳, 法務部와 共同으로 外國 事例를 調査하고 公聽會를 여는 等 方案을 講究했다. 國防部 代辯人室 關係者는 “矯導所 等 矯正施設에서 36個月間 合宿勤務하는 方式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2月 13日 마지막 公聽會에서 意見을 收斂해 來年 初 確定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輪廓이 드러난 代替服務案에 對해 軍畢者 或은 徵集豫定者는 一定 部分 首肯하는 雰圍氣다. 大學生 정某(21) 氏는 “良心이나 信念에 따라 兵役을 拒否하는 代價가 3年이라면 大多數 大學生은 18個月 동안 軍隊에 다녀와 빨리 就業 準備를 하는 쪽을 選擇할 것 같다. 또 ‘矯導所·合宿’ 條件이라면 良心的 兵役拒否와 現役兵에 對한 衡平性 論難도 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代替服務案이 人權 侵害 餘地가 多分하다는 憂慮도 相當하다. 11月 19日 최영애 國家人權委員長은 鄭景斗 國防部 長官을 만나 代替服務 期間이 現役 對比 1.5倍인 27個月을 넘어선 안 되며, 服務 場所도 矯導所 以外에 消防署 等 複數로 만들어 選擇權을 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재승 敎授 亦是 “유엔 自由權規約委員會는 프랑스 政府가 募兵制 轉換 以前인 1990年代 末 代替服務 期間을 現役의 2倍로 定한 것을 批判했고, 유럽評議會 亦是 프랑스 側에 現役服務의 1.5倍 以上인 代替服務 期間은 懲罰的 性格을 가진다는 意見을 여러 次例 表明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基準 嚴格, 追後 改善해야”

    이보람 國家人權委員會 人權政策과 事務官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良心的 兵役拒否者를 對象으로 刑事處罰을 進行해 國際社會로부터 꾸준히 是正 勸告를 받아왔다. 기나긴 社會的 陣痛 끝에 人權 保障의 길을 열어놓은 狀況에서 懲罰的 代替服務案을 마련한다면 또다시 國際社會로부터 勸告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代替服務案 導入 初期에는 强度를 높게 잡되 追後 狀況에 따라 變更하는 方式이 뒤따라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다. 正大걸 辯護士는 “3年 以上으로 늘려야 한다는 憤怒에 찬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아직은 大多數 國民이 納得할 수 있도록 代替服務 基準을 嚴格하게 定해야 할 것이다. 來年부터는 누구나 良心的 兵役拒否를 申請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國防部도 이를 막기 爲한 防禦線이 必要하다. 어느 程度 時間이 흐른 뒤 社會的 合意가 形成되면 代替服務 期間을 次次 줄이고, 選擇指導 넓히는 等 改善策이 自然스레 뒤따를 것”이라고 展望했다.



    댓글 0
    닫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