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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國民年金 加入 64歲까지”… 硬直된 賃金體系부터 바꿔야|동아일보

[社說]“國民年金 加入 64歲까지”… 硬直된 賃金體系부터 바꿔야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1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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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日 午後 서울 西大門區 國民年金公團 서울北部地域本部 綜合相談室에서 職員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國民年金 改編 方案을 論議하고 있는 500名 市民代表團이 國民年金 義務加入 上限 年齡을 64歲로 높이는 方案을 論議하기로 했다.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 傘下 公論化委員會가 義務加入年齡 調整 案件을 市民代表團 討論에 부쳐 結論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公論化委가 提示한 案은 59歲인 義務加入 上限 年齡을 64歲로 높여 隱退 時期와 年金受給 開始 時點을 맞추자는 것이다. 60歲 法定停年 後 길게는 5年까지 이어지는 所得斷絶 問題를 풀기 위해서다. 現 制度에 따라 年金을 받기 始作하는 나이는 1953∼56年生 隱退者가 61歲, 1957∼60年生은 62歲, 1961∼64年生 63歲, 1965∼68年生 64歲, 1969年生 以上은 65歲다.

60歲 停年을 法으로 定한 韓國과 달리 大多數 先進國에선 年金受給 開始 時點이 事實上 停年으로, 그 直前까지 保險料를 낸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韓國이 義務加入 年齡을 64歲로 높이면 加入者들은 保險料를 더 오래 내지만, 代身 年金을 平均 13% 더 받는다고 分析한 바 있다. 40% 水準인 所得 保障率을 높여 老人貧困 問題를 緩和하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問題는 年功序列式 號俸制 賃金制度를 그대로 둔 채 義務加入 年齡滿 높일 境遇 法定停年 延長 要求가 暴發해 社會的 葛藤이 深化할 수 있다는 點이다. 停年을 一律的으로 높이자는 勞動界의 要求가 反映된다면 賃金 負擔이 커지는 企業들은 靑年層 採用을 줄일 可能性이 크다. 이런 問題 때문에 日本은 停年은 60歲로 놔둔 채 企業들이 隱退者의 職務·成果에 맞춰 賃金을 調整하면서 70歲까지 雇用을 延長하도록 誘導하고 있다.

低出生·高齡化로 生産活動 人口가 줄고, 老年層 健康은 좋아진 만큼 60歲 以後에도 일하는 壯年層이 많아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300人 以上 國內 企業의 60% 以上이 號俸制를 維持하는 狀況에서 年金 加入 年齡滿 延長해선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停年을 60歲로 義務化한 2016年에도 職務·成果給制 轉換이 同時에 이뤄져야 한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하지만 以後 勞動界 反撥로 賃金 柔軟性을 높이는 改革은 進陟을 보지 못하고 있다. 年金 加入年齡 延長이 懸案으로 떠오른 만큼 政府와 政治權은 中壯年·靑年 勤勞者와 企業들 모두 同意할 수 있는 賃金 시스템 改編, 繼續雇用 方案을 깊이 있게 論議해야 한다.
#國民年金 #加入 #賃金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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