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라딘 : 커뮤니티 利用約款

알라딘

헤더배너
  • 알라딘
    利用約款
  • 커뮤니티
    利用約款
  • 個人情報
    處理方針
  • 靑少年
    保護政策
  • 販賣者
    利用約款
  • 샵매니저
    利用約款
  • 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管理方針
  • 個人情報 管理
    約定書

커뮤니티 利用約款

第1條 (目的)

이 利用約款(以下 '約款'이라 합니다.)은 利用顧客(以下 '會員'이라 합니다)이 ㈜알라딘커뮤니케이션(以下 '會社'라 합니다)의 알라딘 커뮤니티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합니다)를 利用함에 있어 會社와 會員間의 權利·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弱冠의 明示와 改正)

  •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과 相互, 營業所 所在地, 代表者의 聲明, 事業者登錄番號, 連絡處(電話, 팩스, 電子郵便 住所 等) 等을 利用者가 알 수 있도록 會社 서비스의 初期畵面(www.aladin.co.kr) 또는 連結畵面을 통하여 揭示합니다.
  • 會社는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電子去來基本法, 電子署名法,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 關한 法律, 訪問販賣等에 關한 法律, 消費者保護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 會社는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會社 서비스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 會員은 變更된 弱冠이 公知된 後 15日 以內에 拒否意思를 表明할 수 있습니다. 會員이 拒否하는 境遇 會社는 當해 會員과의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萬若 會員이 變更된 弱冠이 公知된 後 15日 以內에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않는 境遇에는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3條 (會員加入 및 利用契約締結 申請 等)

  •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會社가 定한 알라딘 會員 加入 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하고 同意함 단추를 누르는 方法으로 會員加入 및 커뮤니티 利用契約締結을 申請합니다.
  • 會社는 第1項과 같이 會員으로 加入할 것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 號에 該當하지 않는 限 申請한 者를 커뮤니티 利用 會員으로 登錄하며, 利用契約締結 申請을 承諾, 締結합니다.
    • 1) 加入申請者가 본 約款 第4條 第3項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第4條 第3項에 依한 會員資格 喪失 後 3年이 經過한 者로서 會社의 會員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 2)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 3) 기타 會員으로 登錄하는 것이 會社의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 會社는 서비스 利用契約締結 申請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申請에 對하여 承諾 制限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 1) 會社의 設備 餘裕가 없는 境遇
    • 2) 會社의 技術上 一時的 支障이 있는 境遇
    • 3) 其他 會社의 歸責事由로 利用承諾이 곤란한 境遇
  • 會社는 利用契約締結 申請顧客이 關係法令에서 規定하는 未成年者일 境遇에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承諾을 保留할 수 있습니다.
  • 會員加入 및 利用契約 締結의 成立時期는 會社의 承諾이 加入申請者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 會員은 第1項의 會員情報 記載 內容에 變更이 發生한 境遇, 卽時 變更事項을 訂正하여 記載하여야 합니다.

第4條 (會員 脫退 및 資格 喪失 等)

  • 會員은 會社에 언제든지 自身의 會員 登錄을 抹消해 줄 것(利用者 脫退)을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위 要請을 받은 卽時 該當 利用者의 會員 登錄 抹消를 위한 節次를 밟습니다.
  • 會員이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制限 및 停止 시킬 수 있습니다.
    • 1) 加入 申請 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 2)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代金 等의 債務를 期日에 支給하지 않는 境遇
    •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去來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 4) 서비스를 利用하여 法令과 본 弱冠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 會社가 會員 資格을 制限·停止 시킨 後, 同一한 行爲가 2回以上 反復되거나 30日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 會社가 會員資格을 喪失시키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登錄 抹消展에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 會社는 본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에 對하여 會員의 年齡, 서비스 利用內容, 時間 및 回收 等에 따라 等級別로 細分하여 서비스 利用에 差等을 둘 수 있습니다.

第5條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

  • 會社는 關係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 登錄情報를 包含한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會員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保護政策이 適用됩니다.
  • 會社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法에서 許容하는 範圍 內에서 利用者의 聲明, 電子郵便住所 等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 1) 利用者가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關聯 法律을 違反하여 搜査機關이나 其他 政府機關으로부터 情報提供을 要請받는 境遇
    • 2) 利用者의 法律違反, 본 서비스 約款違反을 包含하여 不正行爲 確認 等의 情報保護業務를 위해 必要한 境遇
    • 3) 其他 法律에 依해 要求되는 境遇
  • 會社의 公式사이트 外部에서 링크된 情報에對해서는 會社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이 適用되지 않습니다. 또한 會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해 露出된 情報에 對해서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6條 (서비스의 提供 및 變更)

  • 會社는 會員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 1) 個人 書齋 生成 및 管理 시스템
    • 2) 書齋에 情報를 生成 및 揭載할 수 있는 시스템
    • 3) 商品에 對한 意見이나 目錄을 生成 및 揭載할 수 있는 시스템
    • 4) 會員間 情報問議 및 答辯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5) 會員間 物品을 去來할 수 있는 情報를 生成 및 揭載할 수 있는 시스템
    • 6) 書齋의 綜合的인 情報 編輯 시스템
    • 7) 其他 會社가 自體 開發하거나 다른 會社와의 協力契約 等을 통해 會員들에게 提供할 一切의 서비스
  • 會社는 提供서비스의 品質 또는 技術的 仕樣에 對한 變更 等의 境遇에는 將次 締結되는 契約에 依해 提供할 서비스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變更되는 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日子를 明示하여 現在의 서비스의 內容을 揭示한 곳에 그 提供일자 移轉 7日부터 공지합니다.

第7條 (서비스의 利用 및 中斷)

  • 서비스 利用은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 運營을 原則으로 합니다. 單, 會社는 시스템 定期點檢, 增設 및 交替를 위해 會社가 定한 날이나 時間에 서비스를 一時 中斷할 수 있으며, 豫定되어 있는 作業으로 인한 서비스 一時中斷은 事前에 공지합니다.
  • 會社는 緊急한 시스템 點檢, 增設 및 交替 等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豫告없이 一時的으로 서비스를 中斷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交替 等 會社가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事由에 依하여 現在 提供되는 서비스를 完全히 中斷할 수 있습니다.
  • 會社는 國家非常事態, 停戰,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正常的인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할 境遇,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境遇 그 事由 및 期間 等을 會員에게 事前 또는 事後에 공지합니다.
  • 會社는 自身이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中斷의 境遇(시스템管理者의 故意, 過失 없는 디스크障礙, 시스템다운 等)에 事前通知가 不可能하며 他人(基幹通信事業者 等)의 故意,過失로 인한 시스템 中斷 等의 境遇에는 通知하지 않습니다.
  • 會社는 서비스를 特定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可能時間을 別途로 指定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境遇 그 內容을 공지합니다.

第8條 (會員의 揭示物)

  • 揭示物이라 함은 各自의 書齋와 커뮤니티에 會員이 生成한 글, 寫眞, 各種 파일과 링크, 他人의 書齋에 登錄한 글, 會員間 質疑應答을 위한 글, 自律的인 商品去來를 위해 登錄한 글, 커뮤니티 運營揭示板에 登錄한 글 等을 包含합니다.
  • 會員이 揭示하는 情報等으로 인해 發生하는 損失이나 問題는 全的으로 會員 個人의 判斷에 따른 責任이며, 會社의 故意가 아닌 限, 會社는 이에 對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會員은 公共秩序나 美風良俗에 違背되는 內容과 他人의 著作權을 包含한 知的財産權 및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物에 對하여는 登錄할 수 없으며, 萬一 이와 같은 內容의 揭示物로 인해 發生하는 結果에 對한 모든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습니다.
  • 會社는 커뮤니티 서비스 運營目的에 反한다고 判斷되는 다음의 揭示物이나 資料를 事前通知 없이 削除하거나 移動 또는 登錄 拒否를 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會員 또는 第 3者에게 甚한 侮辱을 주거나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 2)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와 關聯되거나, 그 行爲를 構成하는 揭示物, 資料로서 利害當事者의 削除 等 要請이 있거나 會社가 被訴, 告發 될 수 있는 根據를 提供하는 揭示物
    • 3)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低速, 淫亂한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響, 動映像을 電送, 揭示하거나 링크시키는 境遇
    • 4) 私的인 政治的 判斷이나, 宗敎的 見解의 內容으로 會社가 서비스性格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判斷하는 境遇
    • 5) 不法複製 또는 해킹을 助長하는 內容인 境遇
    • 6)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廣告 等 商業的 利用이라고 判斷되는 境遇
    • 7)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內容일 境遇
    • 8) 다른 利用者 또는 第 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 9) 會社에서 規定한 揭示物 原則에 어긋나거나, 揭示板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 境遇
    • 10)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第9條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 等)

  • 會社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俗합니다.
  •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없이 複製, 送信, 出版, 電送,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會員이 登錄한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은 該當 著作權者에게 歸屬합니다.
  • 會員은 自身이 創作, 登錄한 揭示物에 對하여 會社가 커뮤니티 서비스를 運營, 展示, 電送配布 또는 弘報하기 위한 目的으로 다음의 各號에 行爲를 할 수 있는, 世界的이고 使用料 없는 非獨占的 使用權을 會社에게 附與합니다.
    • 1) 커뮤니티 서비스 內에서 會員 揭示物의 複製, 修正, 改造, 展示, 電送, 配布, 出版 및 2次 著作物과 編輯 著作物 作成
    • 2) 會社에서 提供하는 關聯 서비스內에서 會員 揭示物의 複製, 修正, 改造, 展示, 配布, 出版 및 2次 著作物과 編輯 著作物 作成
    • 3) 미디어, 通信社 等 커뮤니티 서비스 提携 파트너에게 會員의 揭示物 內容을 提供, 使用하게 하는 것. 但, 이 境遇 會社는 會員의 別途 同意없이 個人情報를 提携 파트너에게 提供하지 않습니다.
  • 會員은 本朝 第4項의 使用權 附與가 會社가 커뮤니티 서비스 를 運營하는 동안 確定的으로 有效하며, 會員의 脫退 後에도 有效함에 同意합니다.
  • 會社는 本朝 第4項 以外의 方法으로 會員의 揭示物을 商業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電話, 팩스, 電子郵便 等의 方法을 통해 事前에 會員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單, 會員情報에 登錄된 連絡處가 事實과 다르거나 會員이 會社의 連絡에 應하지 않아 事前에 同意를 求하지 못한 境遇, 會社는 事後에 同意 節次를 求할 수 있습니다. 會社가 본 項에 따라 會員의 揭示物을 商業的으로 利用할 境遇 會社는 別途의 補償制度를 運營할 수 있습니다.
  • 揭示物에 對하여 第3者로부터 著作權 및 其他 權利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淫亂性 等의 理由로 異議가 提起된 境遇 會社는 當해 揭示物을 臨時 削除할 수 있으며, 異議를 提起한 者와 揭示物 登錄者 間에 訴訟, 合意 等을 통해 當해 揭示物에 關한 法的 問題가 終結된 後 이를 根據로 會社에 申請이 있는 境遇에만 상기 臨時 削除된 揭示物은 다시 登錄될 수 있습니다.

第10條 (情報의 提供)

  • "會社는 會員에게 서비스 利用에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各種 情報에 對해서 電子郵便이나 書信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 會社는 서비스 改善 및 會員 對象의 서비스 紹介 等의 目的으로 會員의 同意 下에 追加的인 個人 情報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第11條 (會社의 義務)

  • 會社는 會員이 希望한 서비스 提供 開始日에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會社는 繼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設備에 障礙가 생기거나 滅失된 때에는 不得已한 事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이를 修理 또는 復舊합니다.
  • 會社는 個人情報 保護를 위해 保安시스템을 構築하며 個人情報 保護政策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될 境遇에는 適切한 節次를 거쳐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하여야 합니다.

第12條 (會員의 義務)

  • 利用者는 會員加入 申請 또는 會員情報 變更 時 失明으로 모든 事項을 事實에 根據하여 作成하여야 하며, 虛僞 또는 他人의 情報를 登錄할 境遇 一切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습니다.
  • 會員은 본 約款에서 規定하는 事項과 其他 會社가 定한 諸般 規定, 公知事項 等 會社가 공지하는 事項 및 關係法令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가 되는 行爲, 會社의 名譽를 損傷시키는 行爲를 해서는 안됩니다.
  • 會員은 住所, 連絡處, 電子郵便 住所 等 利用契約事項이 變更된 境遇에 該當 節次를 거쳐 이를 會社에 卽時 알려야 합니다.
  • 會社가 關係法令 및 '個人情報 保護政策'에 依據하여 그 責任을 지는 境遇를 除外하고 會員에게 附與된 ID의 祕密番號 管理疏忽, 不正使用에 依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 會員은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營業活動의 結果에 對해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會員은 이와 같은 營業活動으로 會社가 損害를 입은 境遇, 會員은 會社에 對해 損害賠償義務를 지며, 會社는 該當 會員에 對해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한 節次를 거쳐 損害賠償 等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 會員은 會社의 明示的 同意가 없는 한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契約上의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 會員은 會社 및 第 3者의 知的 財産權을 侵害해서는 안됩니다.
  • 會員은 땡스투(Thanks to)와 땡스투블로거(Thanks to Blogger, TTB)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아래의 行爲를 하여서는 안되며, 該當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서비스 惠澤을 支給받지 못하거나 不正한 方法의 結果로 支給받은 金額에 對해서 卽時 返納해야합니다.
    • 1) 一部 會員끼리 意圖的으로 推薦을 假裝하여 땡스투하는 行爲
    • 2) 땡스套를 받기 위해 적합하지 않는 글을 쓰는 行爲
    • 3) 땡스套를 받기 위해 推薦을 要求하거나 誘導하는 行爲
    • 4) 其他 서비스 趣旨에 맞지 않은 方式으로 運營되거나 會社를 欺瞞하는 方法을 쓰는 行爲
  • 會員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되며, 該當 行爲를 하는 境遇에 會社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 措置를 包含한 制裁를 加할 수 있습니다.
    • 1) 會員加入 申請 또는 會員情報 變更 時 虛僞內容을 登錄하는 行爲
    • 2) 다른 利用者의 ID, 祕密番號, 住民登錄番號를 盜用하는 行爲
    • 3) 利用者 ID를 他人과 去來하는 行爲
    • 4) 會社의 運營陣, 職員 또는 關係者를 詐稱하는 行爲
    • 5) 會社로부터 특별한 權利를 附與받지 않고 會社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變更하거나, 會社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揭示된 情報의 一部分 또는 全體를 任意로 變更하는 行爲
    • 6) 서비스에 危害를 加하거나 故意로 妨害하는 行爲
    • 7)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서비스 利用 外의 目的으로 複製하거나, 이를 出版 및 放送 等에 使用하거나, 第 3者에게 提供하는 行爲
    • 8)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低速, 淫亂한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響, 動映像을 電送, 揭示,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 9) 侮辱的이거나 個人身上에 對한 內容이어서 他人의 名譽나 프라이버시를 侵害할 수 있는 內容을 電送, 揭示,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 10) 다른 利用者를 戱弄 또는 威脅하거나, 特定 利用者에게 持續的으로 苦痛 또는 不便을 주는 行爲
    • 11) 會社의 承認을 받지 않고 다른 使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 또는 貯藏하는 行爲
    • 12)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行爲
    • 13) 본 約款을 包含하여 其他 會社가 定한 諸般 規定 또는 利用 條件을 違反하는 行爲
    • 14)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13條 (責任)

  • 會社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의 故意 또는 重過失이 없는 한 會員에게 發生한 어떠한 損害에 對해서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會社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한 情報, 製品,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音聲, 動映像의 適合性, 正確性, 時宜性, 信憑性에 關한 保證 또는 擔保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 會社는 會員들의 揭示物을 事前 審議 및 檢討하지 아니하고, 常時的으로 揭示物의 內容을 確認하거나 檢討하지 아니하며, 이에 對한 義務나 그 結果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第14條 (契約解止)

  • 會員은 會社의 顧客支援龍 메일과 電話를 통해서 會員情報處理에 關한 不滿事項을 開陳할 수 있습니다.
  • 會員이 서비스 利用 契約을 解止 하고자 할 때는 本人確認 可能하도록 이름, 아이디, 住民登錄番號, 連絡 可能한 電話番號를 記載하여 電子郵便으로 解止申請을 해야 합니다.

第15條 (免責條項)

  • 會社는 天災地變, 戰爭 및 其他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 會社는 期間通信 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하거나 正常的으로 提供하지 아니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責任이 免除됩니다.
  • 會社는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交替, 定期點檢, 工事 等 不得已한 事由로 發生한 損害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 또는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會社는 利用者의 컴퓨터 誤謬에 依해 損害가 發生한 境遇, 또는 會員이 身上情報 및 電子郵便 住所를 不實하게 記載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收益을 얻지 못하거나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면서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며 타 會員으로 인해 입게 되는 精神的 被害에 對하여 補償할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各種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 內容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會社는 利用者 相互間 및 利用者와 第 3字 相互 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介入할 義務가 없으며,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도 없습니다.
  • 會社에서 會員에게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해서는 어떠한 損害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16條 (通知)

  • 會社가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會社에 提出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 會社는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1週日以上 會社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17條 (裁判權 및 準據法)

  •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優先的으로 알라딘 利用約款에 準하며, 電氣通信事業法 等 關係法令과 商慣習에 따릅니다.
  •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되는 境遇 會社의 本社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 法院으로 합니다.

커뮤니티 利用約款 最初制定일자: 2003-11-20
커뮤니티 利用約款 最終變更일자: 2003-11-20
커뮤니티 利用約款 施行日子: 2003-11-20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