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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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 (株式會社, Corp, Inc, Co.,Ltd., Ltd)는 寺院, 卽 株主의 權利·義務에 關해서 細分化된 比率的 單位라고도 할 株式을 發行해서 各 株主는 그가 갖는 株式의 引受價額(引受價額)을 限度로 出資義務를 지는 會社이다. [1] 株式會社는 師團性(社團性)과 法人性(法人性)이 뚜렷한 會社로서 [2] :111 株式 으로 細分化된 一定한 資本 을 가진 會社 이다. 各 株主는 會社의 債務에 對해서 直接의 責任은 없으므로 株主의 個性은 問題가 아니며 會社의 信用의 對象은 會社의 資本뿐이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株式會社는 物的 會社라고 불린다. [1]

株式會社는

  1. 資本團體이며
  2. 資本은 株式發行에 依해서 모아지며
  3. 寺院은 有限責任(有限責任)

이라는 것을 그 特色으로 한다. [3]

株式會社를 表記할 때는 (株) 로 表記하도록 하고 있다.

序論 [ 編輯 ]

유럽 各國, 美國, 日本의 會社法을 比較硏究한 크락만(Kraakman)은 株式會社의 特徵은 (1) 法人格, (2) 出資者(株主)의 有限責任, (3) 持分의 自由讓渡性, (4) 理事會로의 經營權 委任(所有와 經營의 分離), (5) 出資者(株主)에 依한 所有, 이렇게 5가지 事項에 있다고 하면서, 이 5가지 特徵을 兼備한 것이 株式會社의 基本形態라고 한다. 그리고, 市場經濟를 採擇한 國家에서는, 거의 모든 大規模企業들이 이러한 5가지 特徵을 갖추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4] :1, 5-6, 15 日本의 株式會社 가운데 所謂 公開會社, 韓國의 株式會社, 獨逸의 株式會社(AG), 프랑스의 株式會社(SA), 美國의 코퍼레이션(Corporation) 中 公開會社(public corporation), 英國의 株式有限責任會社(company limited by shares) 中에서 株式有限責任公開會社(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가 이에 該當된다.

寺院 株主 의 出資로 構成되는 資本은, 다시 株主에게 株式으로 分轄되고, 株主는 그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하는 出資義務 를 負擔한다. [5] 따라서 會社 債務에는 個人的으로 책임지지 않고, 會社財産만으로 책임지게 된다. 株式會社는 寺院인 株主가 오로지 資本으로만 結合되는 資本團體이고, 株式을 媒介로 하며 寺院의 個性을 거의 喪失하고, 有限의 責任을 진다는 것을 特徵으로 한다. 會社라는 制度가 생겨난 지 數百 年을 經過하면서 株式會社 形態의 利用이 壓倒的으로 많았던 까닭은 資本이 株式을 單位로 하여 構成된다는 獨特한 資本構成方式을 가지고 있어 資本集中이 容易하며, 株主가 有限責任을 지므로 事業損失의 危險을 制限할 수 있는 等 共同企業의 目的을 가장 忠實히 達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6] :161 그러므로 株式會社의 法律的 特質로서는 資本 , 株式 및 株主의 有限責任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7] :497 또한 所有와 經營 의 分離를 통해 經營을 合理化하게 된다.

合資會社 가 사람들의 結合이면서 同時에 資本의 結合인 것에 비해, 會社의 形態 中에서 마지막으로 登場한 株式會社는 但只 資本의 結合일 뿐이다. 會社의 資本은 會社 自體에 融合된 것처럼 하나의 單一體를 이루고 있다. 社員들 乃至 파트너들은 이 資本의 一部를 所有하고 있다. 그것은 持分(parts)이라고도 하고 株式(actions)이라고도 한다. 英國에서는 이 會社를 조인트 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이란 資本 또는 資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8]

韓國의 境遇 [ 編輯 ]

2008年 末 基準으로 法人稅 申告를 한 總 398,331個 會社 中에서 株式會社가 379,339個(93.23%), 有限會社가 14,433個(3.63%), 合資會社가 3,736個(0.94%). 合名會社가 803個(0.20%)이다. 이 中에서 非上場法人이 396,382個(99.36%) 主權上場法人이 751 個(0.19%) 코스닥上場法人이 998個(0.23%)이다(국세청,국세통계연보). 現在 國內企業 中資本金 10億원 未滿인 小規模株式會社는 全體 株式會社의 大略92%를 차지하고 있다.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編輯 ]

株式會社는 資本의 結合과 危險의 分散이라는 經濟的 機能을 갖는다.

資本의 結合 [ 編輯 ]

企業은 資本의 大小를 不問하고 모두 資本을 必要로 하는데, 株式會社는 寺院의 持分(持分)李 細分化된 多數의 株式으로 分轄되고, 그 株式은 證券化된 主權(株券)이라는 有價證券이 되어 자유로이 讓渡되므로 出資者(出資者)는 資本의 回收가 容易하며, 또한 出資單位로서의 株式의 發行價額은 一般的으로 少額이므로 一般 空中道 出資者로서 企業에 參加할 수가 있으며 資本의 集中을 容易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大資本을 必要로 하는 企業은 거의가 다 株式會社의 形態를 取해서 營爲되는 것이다.

危險의 分散 [ 編輯 ]

企業은 利益을 낳는 反面 損失을 招來할 危險도 있다. 株式會社는 많은 株式을 發行해서 多數의 株主를 갖는 것이 普通이므로 株主로서는 事業에 依한 利益의 分配額은 적지만, 反面 事業에 依한 損失의 危險度 分擔된다. 이런 理由에서 危險을 隨伴하는 企業, 例를 들면 海運事業이라든가 航空事業이라든가 保險業 같은 事業은 모두 株式會社의 形態를 取해서 營爲되는 것이다. [9]

資本 [ 編輯 ]

資本은 原則的으로 寺院(社員)의 出資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基金人 輸液(數額)이며, 會社財産을 會社에 保有시키는 最小限度를 表示하는 것이다. [7] :497 卽, 株式會社에서 資本은 原則的으로 "發行株式의 價額總額"(大韓民國 商法 第451條)이다. 이에 對한 例外로 償還株式의 償還(大韓民國 商法 第345條)과 株式의 利益消却(大韓民國 商法 第343條 端緖)이 있다.

株式 [ 編輯 ]

株式 (株式, Shares, Stocks)이란 社員인 株主 가 株式會社에 出資한 일정한 持分 또는 이를 나타내는 證券 을 말한다. 株式會社의 持分인 株式과 人的會社 의 持分은 모두 寺院의 地位를 의미한다는 點에서는 같으나, 株式은 持分이 均等한 比率的 單位로 細分化되고 1人이 複數의 持分을 갖는다는 點에서(지분복수주의) 有限會社의 持分과 같고, 各 社員이 1個의 持分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持分의 量이 各 寺院의 出資額에 따라 다른 人的會社의 持分의 境遇와 다르다. 株式( 獨逸語 : Aktie , share, stock )이란 말은 語源的으로는 會社에 對한 社員의 請求權을 의미하지만, [10] 오늘날 株式이라고 할 때에는 1. 資本의 構成部分(商法 第329條 第2項, 第464條 等), 2. 寺院의 地位(社員權 또는 株主權, 商法 第335條 等)이라는 意味를 갖는다. [2] :217~218 [11] :593

主食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株主權을 表彰하는 有價證券"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使用되는 境遇가 있으나, 商法은 이를 " 主權 (株券)"으로 明白히 區別하여 表現하고 있어(상법 第335條 2項, 第336條) 主權을 의미하는 뜻으로 株式이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은 잘못된 用語이거나 또는 通俗的인 意味밖에 없다. [11] :593

株主의 有限責任 [ 編輯 ]

寺院, 卽 株主 는 會社에 對하여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出資義務를 負擔할 뿐(大韓民國 商法 第331條) 會社債務에 對하여는 아무런 責任도 負擔하지 않는다. 따라서 " 責任 "을 合名會社나 合資會社에서처럼 對外的인 것으로 理解한다면 株主 의 責任은 無責任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株主 의 有限責任制度는 株式會社制度의 本質的인 要素로서 定款이나 株主總會의 決議로써도 加重시킬 수 없다. 그리고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出資는 全額納入注意를 取하므로(대한민국 商法 第305條, 第421條) 一旦 納入하여 株主가 된 者나 株式을 승계취득한 者는 그 以上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고 오직 會社에 對하여 權利만을 가질 뿐이다. 卽 株主의 有限責任이란 것도 嚴密하게는 株式引受人으로서의 責任이지 株主의 責任은 아니다. [6] :164

設立 [ 編輯 ]

株式會社는 그 構成員인 株主와는 다른 別個의 法人格이 附與된다. 株式會社의 設立에는 3名 以上의 發起人이 모여 會社의 設立을 目的으로 하는 發起人組合契約을 締結하고, 이 契約의 履行으로 設立節次를 執行하게 된다. 節次에는 定款 의 作成과 資本을 提供할 寺院의 確定, 機關의 構成 等이 要求된다. 이러한 條件이 갖추어지면 設立 登記 에 依하여 法人 格이 認定된 株式會社가 成立하게 된다. 株式會社 設立에는 設立者(設立者)가 會社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하여 設立하는 境遇(發起設立, 發起設立)와 發起人이 一部만을 引受하고 나머지 株式에 對해서는 株主를 募集하여 設立하는 境遇(募集設立, 募集設立)가 있다. [12] 大韓民國 商法 은 이러한 株式會社가 濫設되거나 不實함에 따른 被害를 막기위하여 株式會社의 最低 資本制度를 規定하고 있다. 株式會社의 資本은 5千萬 원 以上이어야 한다는 規定이 있었으나 2009年 5月의 商法 改正에 依하여 이 最低資本金 制度는 廢止되었다.( 商法 第329條).

發起人 [ 編輯 ]

發起人(發起人)은 株式會社의 設立者로서 定款에 發起人으로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를 말한다. 發起人은 3人 以上이 있어야 하지만 設立企劃의 처음부터 定款에 記名捺印할 때까지 繼續해서 이 人員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고, 公證人(公證人)에게 定款의 認證(認證)을 받을 때에 3人 以上 있으면 足한 것이다. 發起人이 될 수 있는 資格에 對해서는 商法에 특별한 制限이 없으므로 無能力者라도 發起人이 될 수 있다. 發起人은 書面에 依하여 株式을 引受하여야 하며, 議事錄을 作成하여 醫師의 經過와 그 結果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하며, 設立中의 會社의 機關으로서 設立에 必要한 一切의 行爲를 할 職務權限을 가지며, 그의 行爲에 依한 權利·義務은 會社가 設立함과 同時에 會社에 歸屬하지만, 會社 不成立의 境遇에는 發起人에 歸屬한다(326조). [13]

發起人組合 [ 編輯 ]

發起人組合(發起人組合)은 株式會社의 設立이라는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發起人 사이의 契約이며, 이 契約의 履行으로서 會社의 定款 其他의 設立節次가 遂行되는 것이다. 發起人組合은 民法의 組合에 關한 規定의 適用을 받고, 發起人은 原則的으로 業務執行의 權利를 갖고 義務를 지는데 組合의 規約으로서 1인 또는 守人을 業務執行者로 定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會社가 設立되거나 或은 불成立되면 設立中의 會社의 機關은 消滅하지만, 會社가 불成立되어도 發起人組合은 해산되지 않는다. [14]

定款의 作成 [ 編輯 ]

株式會社는 發起設立의 境遇이든 募集設立의 境遇이든 그 設立의 첫 段階는 發起人에 依한 定款의 作成에서 始作된다. [7] :516

資本과 機關의 構成 [ 編輯 ]

  • 機關의 種類- 理事會, 代表理事, 株主總會, 監査(監査委員會)
  • 理事會와 監事의 職務範圍

- 理事會의 業務執行監督權과 感謝의 業務監査權과의 相關關係

- 理事會의 業務執行監督權은 適法性은 勿論이고 妥當性의 調査에까지 미치나, 感謝의 業務監査權은 適法性監査에 局限(通說)

募集 設立 [ 編輯 ]

配定 [ 編輯 ]

配定 (配定)이라 함은 株式 引受 하고자 하는 者의 請約 에 對한 發起人 의 行爲로서 請約과 配定으로서 株式引受 가 成立한다. 株式引受의 請約에 對하여 發起人은 配定方法을 미리 公告하지 않은 以上 자유로이 配定할 수 있다.(배정자유의 原則). 이와 같이 發起人에게 配定自由를 認定하는 理由는, 發起人은 請約者의 納入能力, 株主 間의 勢力 均衡 等을 考慮하여 配定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株式請約者는 아직 株主가 아니므로 이 境遇에 株主平等의 原則이 適用되지도 않는다.

株式의 增減 [ 編輯 ]

株式의 讓渡 [ 編輯 ]

名義改書 [ 編輯 ]

名義改書(名義改書)란 權利者의 變更에 따라 帳簿 또는 證券의 名義人의 標示를 고쳐 쓰는 行動을 말하는 會社法의 槪念이다. 記名式證券(記名式證券)의 權利移轉의 事實을 公示하여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株式會社에 있어서, 株主名簿에는 株主의 聲明과 住所, 各 株主가 가진 株式의 種類와 그 數, 主權의 番號, 各 株式의 取得年月日을 記載하는데( 大韓民國 商法 第352條 第1項 1號~3號 ), 株式의 移轉으로 株主가 交替되었을 境遇 그 取得者를 株主名簿에 株主로 記載하는 것을 말한다.

株式의 增加 (新株發行) [ 編輯 ]

新株發行(新株發行, new issuance)이란 넓게는 會社設立 以後에 이루어지는 一切의 株式發行을 뜻하나, 좁게는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하는 新株發行, 卽 通商의 新株發行을 뜻한다. [15] :677~678

普通의 新株發行 [ 編輯 ]

普通의 新株發行(新株發行)이란 會社成立 後 會社의 資金調達을 直接的인 目的으로 受權株式總數의 範圍 內에서 未發行株式을 發行하는 것을 말한다. [11] :865

株式會社의 機關 [ 編輯 ]

株式會社의 機關에는 반드시 設置하지 않으면 안 되는 機關으로서 株主總會·李社會·監査가 있고, 任意的인 機關으로서 檢査印이 있다. [16]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 [ 編輯 ]

合名會社 等의 이른바 人的 會社에 있어서는 社員相互間에 人的 信用이 있으며, 寺院의 수도 比較的 少數이므로 會社의 機關은 分化되어 있지 않고, 企業所有者人 社員이 스스로 業務執行에 臨하는 것이 原則으로서 企業所有와 企業經營이 同一人의 手中에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에 反하여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寺院의 人的 條件에 重點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寺院의 수도 比較的 多數인 境遇가 많고, 따라서 社員이 스스로 業務執行에 臨함을 原則으로 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다. 그리하여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機關 相互의 分化가 뚜렷하여, 會社經營에 關한 社員資格과 機關資格이 明確하게 分離되어 있으며 制度上으로는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明確하다. 卽 株式會社의 機關 中 株主總會를 除外하고는 法律性 社員資格과 關聯을 가진 것이 없다. 또한 社員資格이 結付되어 있는 株主總會에 對하여서는 一般投資家들은 極히 冷淡하며, 그 大多數는 株主總會에 出席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 現象이므로 實際上의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는 한層 顯著하게 된다. 이와 같은 株主總會의 有名無實化에 따라서 또한 企業活動을 能率的으로 하기 위하여서 現行 商法은 株主總會의 權限을 大幅 理事會에 넘기는 反面 特히 小株主(小株主)를 保護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措置를 講究하고 있다. [17]

株主總會 [ 編輯 ]

株主總會 (株主總會)는 株主全員에 依하여 構成되고 會社의 基本組織과 經營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議決하는 必要的 機關이다. 株主總會는 形式上으로는 株式會社의 最高機關이며, 그 決意는 理事會 를 拘束하는 것이나, 總會가 決議할 수 있는 事項은 法令 또는 定款에 定하는 바에 限定된다(361조). 이 定款의 規定에 依하여 總會의 權限은 어느 程度 擴大 또는 縮小된다. 이와 같이 總會는 會社의 內部에 있어서 그 意思를 決定하는 것이 그 任務이며 代表理事 와 같이 會社를 代表하거나 會社業務를 執行하는 것은 아니다. 株主總會는 召集時期에 따라서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뉜다. 定期總會는 每年 1回의 일정한 時期에 또 年 2回 以上의 決算期를 定하는 會社에서는 매決算期에 召集되며(365조 1項·2項),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隨時로 召集된다(365조 3項). 株主總會의 召集은 商法에 별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理事會 가 決定하고(362조), 이 決定에 期하여 代表理事가 具體的인 召集節次를 밟게 된다. 株主總會를 召集함에는 晦日(會日)을 定하여 2週 前에 議決權이 없는 株主를 除外한 各 株主에 對하여 書面(書面)으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하고, 그 通知書에는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363조 1項·2項·4項). 또 無記名株式을 發行한 境遇에는 議決權이 없는 株主를 除外하고 晦日의 3週 前에 總和를 開催한다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363조 3項·4項). 株主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店의 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곳에서 召集하여야 한다(364조). 株主總會의 決議事項은 普通決議, 特別決議, 特殊決意 等이 있다.

理事 [ 編輯 ]

理事 란 株式會社의 業務執行의 意思 決定機關인 理事會를 構成하는 一員(一員)을 말한다. 個個의 理事가 會社의 機關이냐 아니냐 하는 點에 對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多數說은 이를 否定하고 있다. 理事會와 代表理事가 株式會社의 業務執行機關이며, 理事는 會社 外의 構成員인 同時에 代表理事로 選任되기 위한 前提가 된다. 理事의 選任은 株主總會의 專屬的 決議事項이다(대한민국 商法 第382條 1項). 選任決意는 原則上 普通 決意方法에 依하나 理事의 選任은 株主의 理解에 關係가 크므로 決議의 要件을 輕減 또는 排除하지 못한다(대한민국 商法 第384條). 理事의 法廷 最小限은 3名이며(대한민국 商法 第383條 1項), 그 任期는 3年을 最長期(最長期)로 한다(대한민국 商法 第383條 2項). 그러나 再選(再選)되어도 相關 없다. 移徙는 언제든지 辭任할 수 있다(대한민국 民法 第689條). 또 總會는 언제든지 移徙를 解任할 수 있으나 正當한 理由가 없을 때에는 會社는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대한민국 商法 第385條 1項). [18]

委員會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商法은 理事會 내 監査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 監査委員會는 3名 以上의 理事로 이루어지며, 이中 2/3 以上이 社外理事로 이루어져야 한다. (大韓民國 商法 第 415條의 2)

日本 [ 編輯 ]

日本 會社法上, 會社는 定款의 定함에 依하여 委員會設置會社가 될 수 있다. 委員會設置會社는 地名委員會, 保守委員會 및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各 委員會는 3人 以上으로 組織하며, 그 過半數는 社外理事이어야 한다. 新Corporate Governance原則 (日本 Corporate Governance Forum, 2006)에 依하면, 委員會設置會社가 아닌 境遇에도 法律上 要求되지는 않지만, (1) 獨立社外理事 2人 以上의 選任 (2) 3名 以上으로 組織되고 過半數가 社外理事인 地名委員會 및 保守委員會의 設置를 勸告하고 있다.

美國 [ 編輯 ]

美國은 NYSE rules(NASDAQ rules)에 따라 指名/支配構造委員會 및 補償委員會에 社內理事가 參與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株式會社
  2. 최기원(崔基元)《新會社法論(新會社法論)》(박영사, 2001年)
  3.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株式會社의 特色
  4. Kraakman, Reinier R. 等 (2004).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0-19-926064-8 .  
  5. 獨逸 株式法 第1條 1項 및 스위스債務法 第620條 1項 參照. 大韓民國 民法에는 株式會社의 意義에 關한 槪念規定을 두고 있지는 않다.
  6. 이철송 (2000年 3月 6日). 《會社法講義》 第8版판. 서울: 박영사. ISBN   8910507349 .  
  7. 손주찬 (1991年 12月 15日). 《商法 (上)》 第5訂增補版판. 서울: 박영사. ISBN   8910501243 .  
  8. 페르낭 브로델 (1996年 3月 10日). 《物質文明과 資本主義 Ⅱ-1: 交換의 世界 下》. 주경철 옮김. 까치. 623쪽.  
  9.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10. K. Lehmann, Geschichtliche Entwicklung, S.9.
  11. 정찬형 《商法講義(上)》(박영사, 第3板, 2000年)
  12.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株式會社의 設立
  13.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發起人
  14.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發起人組合
  15. 이철송 (2005年 2月 25日). 《會社法講義》 第12版판. 서울: 박영사. ISBN   8910513268 .  
  16.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株式 會社의 機關
  17.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
  18.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理事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