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價證券
(有價證券, security)은 財産的 價値를 가지는 私權(私權)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財産權
의 圓滑한
流通
과 利用을 圖謀하는 證書이다. 一定한
金錢
이나
貨物
等의 有價物에 對해
請求
할 수 있는 權利가 標示된
證書
, 卽
商法
相議
財産權
을 標示하는 證書를 말하는 것으로 單純히 '證券'이라고도 한다.
一般的으로 財産權은
債券
과
物權
으로 區分한다. 債券은
債權者
가
債務者
에게 約束한 財産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인 데 反해 物權은 財産權을 直接 取得하여 이의 過失을
享有
할 수 있는 權利이다.
有價證券은 信用經濟가 發達함에 따라 財産上의 權利 變動을 圓滑하게 處理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一般的으로 '證券'이라고 할 때는 資本證券만을 가리키며, 證券 市場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이 資本證券으로, 上場되어 있는
株式
및
債券
等을 가리킨다.
有價證券에는
어음
·
手票
·貨物相換證·船荷證券·倉庫證券 等과 같이
法律上 일정한 形式을 必要로 하는 證券
과
乘車券
·商品券 等과 같이
事實上의 有價證券
等이 있다.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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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商品證券: 貨物相換證·
船荷證券
·
倉庫證券
과 같이 權利의 移轉과 行事에 證券의
占有
를 必要로 하는 것
- 貨幣證券:
어음
·
手票
·銀行圈 等과 같이 權利의 發生에 關하여서도 證券의 發行을 必要로 하는 것
- 資本證券: 工事債權·記名株券 等과 같이 權利의 以前에는 證券의 占有를 必要로 하지만, 權利의 行事는 證券에 依하여서가 아니라
株主
명부의 記載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것
證券去來法에서 規定한 有價證券(證券去來法 第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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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債
證券
- 地方債
證券
- 특별한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이 發行한 債券(債券法인채)
- 社債券
- 특별한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이 發行한 出資證券
- 主權 또는
新株引受權
을 標示하는 證書
- 外國法人 等이 發行한 證券 또는 證書로서 제①항 乃至 第⑥抗議 證券이나 證書의 性質을 具備한 것 中
財務部
長官이 指定하는 것
- 外國法人 等이 發行한 證券 또는 證書를 基礎로 하여
大統領令
이 定하는 者가 發行한 有價證券預託證書
- 第①項 乃至 第⑧抗議 證券 또는 證書와 類似하거나 이와 關聯된 것으로서 大統領이 定하는 것 等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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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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