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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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改書 (名義改書)란 權利者의 變更에 따라 帳簿 또는 證券의 名義人의 標示를 고쳐 쓰는 行動을 말하는 會社法의 槪念이다. 記名式證券(記名式證券)의 權利移轉의 事實을 公示하여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株式會社에 있어서, 株主名簿에는 株主의 聲明과 住所, 各 株主가 가진 株式의 種類와 그 數, 主權의 番號, 各 株式의 取得年月日을 記載하는데( 大韓民國 商法 第352條 第1項 1號~3號 ), 株式의 移轉으로 株主가 交替되었을 境遇 그 取得者를 株主名簿에 株主로 記載하는 것을 말한다. [1]

名義改書 未必株主의 地位 [ 編輯 ]

商法 第337條 第1項은 '株式의 移轉은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名義改書 未必株主는 會社에 對해 株主로서의 權利를 行使할 수 없다. 다만 會社가 不當하게 名義改書를 拒絶하거나 遲延되고 있는 等 極히 例外的인 事情이 認定되는 境遇에는 未必株主의 權利行使가 例外的으로 認定될 수 있다.

反對로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會社가 任意로 名義改書 未必株主의 權利行使를 認定할 수 있는지 問題된다. 最近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從來의 見解를 바꾸어 '會社도 株主名簿의 記載에 拘束되어, 名義改書 未必株主의 株主權 行使를 認定할 수 없다'고 보아 雙面積 拘束說의 立場이다 [2] .

名義改書의 不當拒絶 [ 編輯 ]

名義改書의 不當拒絶이란 株式의 讓渡가 適法하고 名義改書請求가 適法함에도 不拘하고 會社가 名義改書를 拒絶하는 것을 말한다. 名義改書를 不當하게 拒絶當한 株主는 會社를 相對로 名義改書請求訴訟, 民事執行法上의 保全訴訟으로서의 臨時株主의 地位를 定하는 假處分申請, 名義改書를 拒絶한 理事 또는 會社에 對해 損害賠償 等을 請求할 수 있다. 좀 더 直接的인 救濟手段으로 名義改書를 하지 않은 狀態에서 株主權을 直接 行使할 수도 있다.

判例 [ 編輯 ]

  • 記名株式을 取得한 者가 會社에 對하여 株主로서의 資格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株主名簿에 그 取得者의 聲明과 住所를 記載하여야 하고, 取得者가 그 名義改書를 請求할 때에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會社에게 그 取得한 主權을 提示하여야 하므로, 株式을 贈與받은 者가 會社에 그 讓受한 內容만 通知하였다면 그 通知 事實만 가지고는 會社에 名義改書를 要求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名義改書請求權 [ 編輯 ]
  • 名義改書請求權은 記名株式을 取得한 者가 會社에 對하여 株主權에 基하여 그 記名株式에 關한 自身의 姓名, 住所等을 株主名簿에 記載하여 줄 것을 請求하는 權利로서 記名株式을 取得한 者만이 그 記名株式에 關한 名義改書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또한 記名株式의 取得者는 原則的으로 取得한 記名株式에 關하여 名義改書를 할 것인지 아니면 名義改書 없이 이를 他人에게 處分할 것인지 等에 關하여 자유로이 決定할 權利가 있으므로, 株式 讓渡人은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會社에 對하여 株式 羊水人 名義로 名義改書를 하여 달라고 請求할 權利가 없다. [4]
名義改書의 效力 [ 編輯 ]
  • 商法上 主權의 占有者는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하고 있으나(제336조 第2項) 이는 主權을 占有하는 者는 反證이 없는 限 그 權利者로 認定된다는 것, 卽 主權의 占有에 資格授與적 效力을 附與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者는 反對事實을 立證하여 反證할 수 있고, 또한 登記株式의 移轉은 取得者의 性格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여야만 會社에 對하여 對抗할 수 있는 바(第337條 第1項), 이 亦是 株主名簿에 記載된 名義上의 株主는 實質的 權利를 證明하지 않아도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게 한 資格授與적 效力만을 認定한 것뿐이지 株主名簿의 記載에 創設的 效力을 認定하는 것이 아니므로 反證에 依하여 實質上 株式을 取得하지 못하였다고 認定되는 者가 名義改書를 받았다 하여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 株式을 讓渡받은 株式讓受人들이 名義改書를 請求하였는데도 위 株式讓渡에 立會하여 그 讓渡를 承諾하였고 더구나 그 後 株式讓受人들의 株主로서의 地位를 認定한 바 있는 會社의 代表理事가 正當한 事由 없이 그 名義改書를 拒絶한 것이라면 會社는 그 名義改書가 없음을 理由로 그 讓渡의 效力과 株式羊水人의 株主로서의 地位를 否認할 수 없다. [6]
  • 株式을 取得한 者가 會社에 對하여 議決權을 主張할 수 있기 위하여는 株主名簿에 株主로서 名義改書를 하여야 하므로, 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한 株式羊水人에 對하여 株主總會召集通知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株主總會決意에 節次上의 瑕疵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 商法 第461條에 依하여 株式會社가 理事會의 決意로 準備金을 資本에 轉入하여 株式을 發行할 境遇에는 會社에 對한 關係에서는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 일정한 날에 株主名簿에 株主로 記載된 者만이 神主의 株主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病 株式會社의 記名株式을 實質的으로 取得하였으나 甁 株式會社의 理事會가 神主를 發行하면서 定한 基準일 現在 甲이 記名株主의 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하여 乙이 그 株主로 記載되어 있었다면 病 株式會社에 對한 關係에서는 神主의 株主는 乙이라 할 것이다. [8]
名義改書 遲滯中의 利益의 歸屬의 問題 [ 編輯 ]
  • 商法 第416條에 依하여 株式會社가 株主總會나 理事會의 決意로 新株를 發行할 境遇에 發生하는 具體的 新株引受權은 株主의 固有圈에 屬하는 것이 아니고 위 商法의 規定에 依하여 株主總會나 理事會의 決意에 依하여 發生하는 具體的 權利에 不過하므로, 그 新株引受權은 株主權의 移轉에 隨伴되어 移轉되지 아니하는 바, 會社가 新株를 發行하면서 그 權利의 歸屬者를 株主總會나 理事會의 決意에 依한 一定 時點에 있어서의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로 限定할 境遇 그 新株引受權은 그 日程 時點에 있어서의 實質上의 株主인가의 與否와 關係없이 會社에 對하여 法的으로 對抗할 수 있는 株主, 卽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에게 歸屬된다. [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이철송 (2005年 2月 25日). 《會社法講義》 第12版판. 서울: 박영사. 281쪽. ISBN   8910513268 .  
  2. 2015다248342
  3. 94다25735
  4. 2009다89665
  5. 89다카5345
  6. 92다40952
  7. 96다32768
  8. 87다카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