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買收選擇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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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買收選擇權 (株式買受選擇權)란 會社가 定款이 定한 바에 따라 大韓民國 商法 第434條 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意로 會社의 設立, 經營과 技術革新等에 寄與하거나 寄與할 수 있는 會社의 理事, 監査 또는 被傭者에게 미리 定한 價額(株式買收選擇權의 行事價額")으로 神主를 引受하거나 自己의 株式을 買收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株式買收選擇權의 行事價額이 株式의 實質價額보다 낮은 境遇에 會社는 그 差額을 金錢으로 支給하거나 그 差額에 相當하는 自己의 株式을 讓渡할 수 있다. 이 境遇 株式의 實質價額은 株式買收選擇權의 行事일을 基準으로 評價한다. ( 大韓民國 商法 第340條의2 第1項 ) 上場會社 大韓民國 商法 第340條의2제1항 本文에 規定된 者 外에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會社의 理事, 監査 또는 被傭者에게 株式買收選擇權을 附與할 수 있다. 다만, 大韓民國 商法 第542條의8제2항제5호 의 最大株主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는 株式買收選擇權을 附與할 수 없다. ( 大韓民國 商法 第542條의3 第1項 )

判例 [ 編輯 ]

非上場會社에서 非自發的인 退職의 境遇 [ 編輯 ]

(i) 非上場會社에 關한 商法 第340條의4 第1項 및 上場會社에 關한 區 證券去來法 第189條의4 및 商法 第542條의3 第4項이 株式買收選擇權 行使要件에 있어서 그間의 法改正에도 不拘하고 差別性을 維持하고 있는 點, (ii) 위 各 規定의 ‘2年 以上 在任 또는 在職’要件의 文言的人 差異가 뚜렷한 點, (iii) 非上場會社, 上場會社, 벤처企業은 株式買收請求權 附與 會社,附與 對象 및 扶餘 限度 等에서 差異가 있는 點, (iv) 株式買收選擇權 制度는 任職員의 職務의 充實로 惹起된 企業價値의 上昇을 誘引動機로 하여 職務 充實을 誘導하려는 制度인 點, (v) 商法 規定은 株主, 會社 債權者 等 多數의 利害關係人에게 影響을 미치는 團體法的 特性을 가지는 點 等을 考慮하면, 商法 第340條의4 第1項의 株式買收選擇權 行使要件을 判斷함에 있어 舊 證券去來法 第189條의4 및 商法 第542條의3 第4項을 適用할 수는 없고, 定款이나 株主總會 特別決議를 통해서도 商法 第340條의4 第1項의 要件을 緩和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고 解釋함이 相當하다. 따라서 非自發的인 退職의 境遇라고 하더라도 2年의 在職期間 要件을 充足하지 못한다면 위 條項에 따른 株式買收請求權을 行使할 수 없다 [1] .

參考 文獻 [ 編輯 ]

各州 [ 編輯 ]

  1. 2010다8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