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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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童 當事者의 權利에 關한 協約의 當事國들은 署名만 했을 뿐 批准하지는 않았다.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 英語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은 全 世界의 兒童 의 經濟, 社會, 文化에 對한 權利를 規定하는 國際 協約이다. 줄여서 兒童權利協約 이라고도 한다.

1989年 11月 20日 유엔 總會 에서 採擇되었으며, 1990年 9月 2日 發效되었다. 2015年 소말리아 가 批准함으로써, 美國 을 除外한 유엔 加入( 옵서버 包含) 196個國이 全部 批准하였다. [1]

內容 [ 編輯 ]

條文은 專門 및 54條로 이루어져 있으며, 兒童 (滿 18歲 未滿의 사람)의 權利를 包括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協約은 兒童을 '保護 對象'이 아닌 '權利의 主體'로 規定하고 있다. 國際人權 A規約(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關한 國際規約)과 B規約(市民的 政治的 權利에 關한 國際規約)에 認定되는 諸般 權利를 兒童의 權利로 規定하고, 거기에 追加해 意見表明卷, 놀이·餘暇의 權利 等 兒童에게 必要한 人權을 確保하기 위한 具體的인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批准 [ 編輯 ]

1991年 9月 17日 國際聯合 (UN)에 加入한 大韓民國 은 같은 해 12月 20日 이 協約을 批准하여 條約當事國이 되었다.

大韓民國 政府는 批准 當時 이 協約의 第9條第3項(父母로부터 分離된 兒童의 面接交涉權 保障), 第21條a목(公認된 機關에 依한 兒童入養 許可 節次), 第40條第2項b목5號(兒童의 抗告權 保障)를 留保하였으나, [2] [3] 2007年 12月 21日 民法 第837條의2(면접교섭권)를 改正·施行한 後 2008年 10月 16日 에 第9條第3項의 留保를 撤回하였고, 2013年 7月 1日 에 未成年者의 入養에 對해 家庭法院 의 許可를 받도록 改正한 民法 을 施行한 後 2017年 8月 11日 에 第21條a목의 留保를 撤回하였다. [4]

現在 大韓民國 政府가 이 協約에서 留保를 撤回하지 않은 規定은 第40條第2項b목5號 [5] 뿐인데, 이를 充足하기 위해서는 非常戒嚴 下衣 軍事裁判 에 對해 單審制를 規定하고 있는 軍事法院法 第534條를 改正해 적어도 滿 18歲 未滿의 사람은 그 適用 對象에서 除外하여야 한다. [3]

各州 [ 編輯 ]

  1.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chived 2014年 2月 11日 - 웨이백 머신
  2. “韓國 兒童人權 水準 아직도 멀었다” . 오마이뉴스. 2003年 2月 4日 . 2010年 5月 5日에 確認함 .  
  3. “世界가 認定한 '兒童權利' 國內法이 막아서야” . 東亞日報. 2006年 6月 23日 . 2010年 5月 5日에 確認함 .  
  4.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第21條街港에 對한 留保 撤回(Withdrawal of a Reservation of Article 21 paragraph 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法制處 條約 情報, 2017年 9月 14日 確認.
  5. 刑法違反으로 看做되는 境遇, 그 判決 및 그에 따라 賦課된 여하한 措置는 法律에 따라 權限있고 獨立的이며 公正한 上級當局이나 司法機關에 依하여 審査 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韓國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