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福祉法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兒童福祉法 (兒童福祉法, 英語 : child welfare act )은 兒童이 健全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健康하게 育成되도록 그 福祉를 保障함을 目的으로 하여 18歲 未滿의 者를 그 適用對象으로 하는 法이다.

兒童福祉法은 1981年 兒童福利法을 아동복지법으로 全面 改正하여 兒童이 健全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健康하게 成長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國家·國民·保護者 等의 兒童에 對한 保護養育과 健全한 育成義務를 主題로 하고 있으므로, 兒童이 그 保護者로부터 流失·有機 또는 離脫된 境遇와 그 保護者가 兒童을 養育하기에 不適當하거나 能力이 없는 境遇 또는 其他의 境遇에 同法의 規定에 依하여 保護 받을 兒童을 要保護兒童으로 定義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內容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