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常戒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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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嚴 (非常戒嚴)이란 大統領 이 展示,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로 社會秩序가 極度로 혼란된 地域에 軍事上의 必要에 依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하는 戒嚴 을 말한다(헌법 第77條, 戒嚴法 第2兆·第10條). 戒嚴의 種類에는 非常戒嚴과 警備戒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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