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戱弄
(性?弄,
英語
:
sexual harassment
)은
性犯罪
에 包含되는 槪念으로, 業務, 雇傭, 地位를 利用하거나 業務 等과 關聯하여 性慾에 관계되는 言動(言動)으로 相對方에게 性慾에 관계되는 屈辱이나 嫌惡ㆍ侮辱을 느끼게 하는 行爲나 相對方이 性慾에 관계되는 言動이나 其他 要求 等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理由로 고용상 不利益을 주는 行爲를 말한다.
性戱弄을 言語的인 性暴力으로만 생각하는 境遇가 많은데, 性戱弄은 言語뿐만 아니라 行爲도 包含되며 性醜行과의 差異는 言語와 行動이 아니라, 組織 내?외의 差異다.
性戱弄이라는 飜譯이 不適切해
性的 괴롭힘
으로 바꾸자는 意見이 있으며,
서울市
는
2021年
부터 用語를 轉換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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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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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戱弄의 歷史는
人類
社와 함께했으나 20世紀 後半에는 現實上 社會問題로 認識되어 法에 따라 關心을 갖게 되었다. 性戱弄(
en:sexual harassment
)에 關해
美國
에서
1976年
에 擧論되기 始作했고
英國
은 1980年代 初에 言及되기 始作했다.
大韓民國
에서는 1980年代에 性戱弄, “性的 侮辱”, “成績 성가심” 따위로 쓰이기 始作하다가
1995年
12月 30日
制定된 “女性發展基本法”에 性戱弄이라는 用語가 처음 登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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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 發達로 인터넷上에서의 性戱弄도 問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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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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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女性發展基本法, 國家人權委員會法 等을 보면, 性戱弄이란 業務, 雇傭, 地位를 利用하거나 業務 等과 關聯하여 性慾에 관계되는 言動(言動)으로 相對方에게 性慾에 관계되는 屈辱이나 嫌惡를 느끼게 하는 行爲나 相對方이 性慾에 관계되는 言動이나 其他 要求 等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理由로 고용상 不利益을 주는 行爲를 말한다.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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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
(性暴力)은 性慾에 관계되는
行爲
로 남에게 肉體에 關聯되는 損傷이나 精神과 審理를 壓迫하는 힘을 利用하거나 暴力을 使用한 强制力이며, 性醜行(性醜行)은 相對方은 考慮하지 않고 自己 自身만 配慮하는 性慾에 관계되는 滿足을 얻으려고 힘을 利用하거나 暴力을 使用하여 身體를 接觸하여 相對方을 性慾에 관계되어 수치스럽게 하는 行爲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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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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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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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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