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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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契約 (雇傭契約)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을 위하여 勞務(勞務)를 提供할 것을 約定하고, 그 相對方은 이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成立하는 有償契約 利子 雙務契約 (有償雙務契約) [1] , 當事者 間에 繼續的인 債券債務關係를 發生하게 하는 繼續的 契約 의 하나이다.

民法에서는 雇傭을 對等·獨立된 當事者 間의 契約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契約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勤勞者와 使用者間의 雇用關係를 契約自由의 原則에 맡길 수만은 없게 되었다. 卽, 勤勞者 는 그 自身의 經濟力의 劣勢로 말미암아 使用者와 本意 아니게 나쁜 條件으로 勤勞契約을 締結하게 되며, 結果的으로 甚히 不利한 條件으로 勤勞를 하도록 合法的으로 强制當한 셈이 된다. 이러한 狀況에 따라 國家가 勤勞條件의 基準을 勞使雙方에게 積極的으로 提示·規律하고자 하는 ' 勤勞基準法 '이 制定되게 되었다.

雇傭에 關한 特別法이라고 할 수 있는 勤勞基準法 은 거의 모든 雇用關係에 對해서 民法上의 雇傭에 關한 規定에 優先하여 適用된다. 卽, 同居 親族(親族)만을 使用하는 事業과 家事使用人(家事使用人), 그리고 常時(常時) 4人 以下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境遇에는 大統領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勤勞基準法 의 適用을 받는 일이 없으나( 勤勞基準法 10兆, 勤勞基準法 施行令 1兆), 그 以外의 모든 雇用關係에 對하여는 原則的으로 勤勞基準法이 于先 適用된다.

勤勞基準法 은 勤勞契約·賃金·勤勞時間 等에 關하여 一定 基準을 定하고 있으며, 그 基準에 未達하는 勤勞條件에 對하여는 그 該當 部分을 無效로 하고 있다( 勤勞基準法 20兆). [2]

各州 [ 編輯 ]

  1. 民法 655-663兆
  2. 글로벌 稅契對百科 》〈 雇傭契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