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에버랜드 轉換社債 低價 配定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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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 에버랜드 轉換社債 歇값 配定 事件 또는 三星 에버랜드 轉換社債 便法 贈與 事件 은 稅法上 評價利益이 12萬 7750원에, 法院 裁判 過程에서 株式으로 轉換하면 豫想되는 價格을 最小限으로 算定해도 株當 1萬 4825원이 豫想되었던 에버랜드 轉換社債를 7700원에 發行하였으나 旣存 株主였던 三星 系列社들이 一齊히 權利를 抛棄하고 3者 配定 方式으로 李在鎔 이 1996年 12月 7700원에 配當받은 事件이다. 이는 三星그룹 會長인 李健熙 가 아들인 李在鎔 에게 經營權을 引繼하여 에버랜드-三星生命-삼성카드-三星電子-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循環出資에 依한 그룹 支配를 確保하는데 있어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1] 이 事件으로 허태학 , 박노빈 當時 三星에버랜드 前·現職 社長들이 背任 嫌疑로 起訴되어, 2審까지 有罪 判決이 宣告되었고, 以後 三星特檢 의 出帆으로 李健熙 會長 等도 同一 嫌疑로 起訴되었으나 大法院에서 신영철 (法曹人) 1名 때문에 無罪 趣旨로 破棄하며 無罪가 確定되었다. 이와 別個로 李健熙 제일모직 理事들을 相對로 少額株主들이 낸 訴訟은 2011年 2月 民事 裁判에서 倍임을 認定하여 제일모직 에 130億원을 賠償하라는 判決이 나왔다. [2] 이는 2012年 8月 高等法院 判決에 對해 李健熙 會長이 上告를 抛棄하면서 確定되었다. [3]

같은 날 있었던 大法院 刑事2部는 三星SDS 의 新株引受權附社債(BW)를 歇값으로 發行하면서 李健熙 前 會長이 子女 等에게 最大持分을 사도록 해 會社에 1,540億원의 損失을 입힌 嫌疑에 對해서는 "第3者에게 引受權을 附與하는 第3者 配定의 方法으로 神主 等을 發行하면서 市價보다 顯著하게 낮은 價額으로 神主 等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會社法上 공정한 發行價額과 實際 發行價額과의 差額에 發行株式數를 곱하여 産出된 額數만큼 會社가 損害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같이 顯著하게 不公正한 價額으로 第3者에게 神主 等을 發行하는 行爲는 理事의 任務違背行爲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會社에 공정한 發行價額과의 差額에 相當하는 資金을 取得하지 못하게 되는 損害를 입힌 以上 理事에 對하여 背任罪의 罪責을 물을 수 있다"고 判示하면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破棄還送했다.

事件 日誌 [4] [5] [6] [ 編輯 ]

大法院 全員合議體 [ 編輯 ]

김지형 (刑事2部 2008度9436事件 主審· 박일환 · 차한성 · 梁彰洙 · 신영철 大法官은 多數意見을 통해 "株主配定으로 轉換社債를 發行하는 境遇에는 第3者 配定에 依한 境遇와는 달리 轉換價額을 반드시 市價를 考慮한 適正한 價額으로 하지 않더라도 理事로서의 任務違背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會社가 株主들에게 持分比率에 따라 轉換社債를 優先的으로 引受할 機會를 附與했다면 이는 株主配定의 方法으로 轉換社債를 發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單一한 機會에 發行되는 轉換社債의 發行條件은 同一해야 하므로, 이 事件 轉換社債를 李在鎔 等 4人에게 配定한 것은 引受權을 附與받은 旣存株主들 스스로가 引受請約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轉換價額이 市價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理事로서의 任務違背나 會社에 損害가 發生하였다고 볼 수 없어 業務上 背任罪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했다.

金英蘭 (全員合議體 2007度4949 事件 裁判長?選任 大法官)· 박시환 · 이홍훈 · 김능환 (全員合議體 2007度4949 事件 主審)· 전수안 大法官은 反對意見을 통해 "多數意見은 失權株의 發生은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抛棄한 結果이므로 그 失權株를 第3者에게 配定하는 것은 株主配定方式에 依한 新株發行의 後續措置에 不過하고 따라서 그 失權株에 對하여 當初에 定한 發行價額을 그대로 維持하여도 無妨하다는 趣旨인데, 이는 지나친 形式論理"라고 指摘하면서 "株主配定方式으로 發行되는 것을 前提로 해 神主 等의 發行價額을 市價보다 顯著히 低價로 發行한 境遇에, 그 神主 等의 相當部分이 株主에 依해 引受되지 않고 失權되는 것과 같은 特別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理事로서는 大量으로 發生한 失權株의 發行을 中斷하고 追後 그 部分에 關해 새로이 第3者 配定方式에 依한 發行을 摸索할 義務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梁承泰 大法官은 "株主配定方式이든 第3者 配定方式이든 會社가 神主 等을 發行해 資金을 調達했다면 理事로서는 會社에 對한 關係에서 그 任務를 다한 것이고, 그 過程에서 發行條件으로 인해 株主에게 不利益이나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會社에 對한 任務違背가 없는 限 理事를 背任罪 로 處罰할 수는 없다"면서 "多數意見이나 反對意見 모두 會社의 利益과 株主의 利益을 混同하고 理事의 任務範圍를 不當히 擴大하는 것으로서 贊同할 수 없지만 背任罪 를 不正한 多數意見의 結論이 옳다"고 밝혔다.(대법원2008도9436) [9]

主任 檢事 割當 現況 [ 編輯 ]

  • 조정환 2000年 6月 30日 ~ 2000年 7月 25日
  • 신용간 2000年 7月 26日 ~ 2000年 8月 21日
  • 변찬우 2000年 8月 22日 ~ 2001年 2月 18日
  • 이진우 2001年 2月 19日 ~ 2002年 2月 17日
  • 이정만 2002年 2月 18日 ~ 2003年 2月 17日
  • 박용주 2003年 2月 27日 ~ 2004年 2月 24日
  • 이천세 2004年 2月 25日 ~ 2004年 6月 15日
  • 임수빈 2004年 6月 14日 ~ 2005年 4月 24日
  • 허철호 2005年 4月 25日 ~ 2006年 6月 19日
  • 이원석 2006年 6月 20日 ~ 2007年 2月 27日
  • 박성재 2007年 2月 27日 ~ 2007年 3月 7日
  • 강찬우 2007年 3月 8日 ~

批判 [ 編輯 ]

國會議員 盧會燦 은 “ 이종백 現 서울高檢長은 2004年 6月 1日 서울地檢長으로 赴任한 지 16日 만에 에버랜드 事件 搜査專擔部署를 ‘特殊2部’에서 ‘金融調査部’로 바꿔버렸다. 2003年 12月 1日 박노빈 ? 허태학 을 起訴한 特需2部(部長檢事 蔡東旭 )는 主犯인 이건희 三星 會長으로 搜査網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意欲的인 搜査를 펼치고 있는 搜査팀을 아예 交替해 버리는 것은 到底히 納得할 수 없는 日”이라고 主張했다. [10] 一部에서는 不法 大選資金 搜査에서 李鶴洙 의 拘束을 主張했던 남기춘 이 特殊2部長으로 赴任했기 때문에 搜査팀이 交替된 것이라고 말했다. [11]

三星그룹 法務팀의 팀長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年 8月까지 三星 在職) 김용철 暴露 에 依하면 이 事件의 主任 檢事 中의 하나가 어린이날 에 家族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 에서 接待를 받았다고 主張한 바 있다. [12]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