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常國務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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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國務會議 1972年 10月 18日 부터 1973年 3月 11日 까지 國會 를 代身하여 立法活動과 憲法 改正作業을 擔當하였다.

經過 [ 編輯 ]

1972年 10月 17日 朴正熙 大統領 은 非常戒嚴을 宣布하고 超憲法的인 非常措置를 宣言·斷行함으로써 第8代 國會 는 解散되고, 國會의 權限은 非常國務會議가 代行하게 된다. 이는 憲政이 中斷되는 두 番째 過渡立法機構時代를 맞게 되었다.

非常國務會議 國務委員 [ 編輯 ]

業績 [ 編輯 ]

非常國務會議에서 提案한 憲法改正案이 1972年 11月 21日 實施된 國民投票에서 贊成 91.5%의 支持를 받아 確定되고 12月 27日 公布되었다. 非常國務會議는 1972年 12月 27日 大統領의 3卷 統制, 任期 6年, 間接選擧, 重任制限 撤廢, 통일주체국민회의 設置, 國會議員 3分의 1의 大統領指名 等을 內容으로 하는 憲法改正案( 維新憲法 )을 公布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