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法 大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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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大全 東로마帝國 유스티니아누스 1歲 (유스티니아누스 大帝)가 로마法 을 編纂한 법전 의 이름이다. 正式名稱은 市民法大戰 (Corpus Iuris Civilis)이다. 이 이름은 유스티니아누스가 直接 명명한 것은 아니다. 學說휘찬 , 法學提要 , 칙法휘찬 新勅法 等을 一切로 묶어 編纂한 後世의 프랑스 로마法學者 디오뉘시오스 故土프레두스 Dionysios Gothofredus (1549-1622)에 依하여 처음으로 總括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背景 [ 編輯 ]

유스티니아누스 527年 帝位에 오르자 그 當時 혼란스럽던 法狀態를 整理하고자, 그리하여 告傳旗의 로마법의 名聲의 復活을 目的으로, 그리고 게르만人들의 法典 編纂 努力에 刺戟받아, 臺 立法 事業을 展開하게 되었다.

經過와 構成 [ 編輯 ]

舊칙法휘찬 [ 編輯 ]

유스티니아누스制는 于先 트리보니아누스 Tribonianus(500-547)를 爲始로 하는 10人의 委員會에 그레고리우스 칙法집 , 헤르모게니아누스 칙法집 , 테오도시우스의 칙法집 3法典과 그 後의 칙法을 整理하여 矛盾되거나 重複되는 規定을 없애고 不必要하거나 使用하지 않게 된 規定을 除去하여 529年부터 施行하였다. 이 칙法戰은 後에 改定되었으므로 一般的으로 舊칙法휘찬 Codex Vetus이라 부른다. 그 內容의 大部分은 改正칙法휘찬 에 收容된 것으로 推定되나 그 外에는 直接的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다만 그 一部가 短篇으로 내려오고 있다.

50人의 決定 [ 編輯 ]

그는 또한 重要한 主題에 對한 學說의 다툼을 解決하여 學說法을 統一하기 위해 發表한 칙法을 531年에 集成하였다. 그 內容은 50個의 칙法을 編纂한 것이기 때문에 '50人의 決定(quinquaginta decisiones)'이라고 부른다. 그 內容이 直接 전해지지는 않고 '改正칙法휘찬'에 收錄되어 傳해지고 있다.

學說휘찬 [ 編輯 ]

그 後에 유스티니아누스는 트리보니아누스 等으로 하여금 告傳旗 法律家들의 著書에서 拔萃하는 方式으로 533年 末부터 施行하였는데, 이것을 '學說휘찬(Digesta)' 또는 '會典(Pandectae)'이라 부른다. 全體 50卷으로 되어 있으며 로마법大全 中의 가장 重要한 核心을 이룬다.

法學提要 [ 編輯 ]

이와 同時에 亦是 트리보니아누스 等의 協力으로 初學者의 敎科書用으로 '法學提要(Institutiones)'를 編纂하여 '學說휘찬'과 同時에 施行하였다. 이 法學提要는 가이우스Gaius의 '法學提要'와 가이우스의 이름으로 傳해지기는 하나 告傳旗 後期의 初盤에 執筆된 것으로 보이는 '日用法書(res cottidianae)'를 주된 資料로 한 것이다.

改正칙法휘찬 [ 編輯 ]

위와 같이 '舊칙法휘찬'을 編纂한 以來 '50의 決定', '學說휘찬', '法學提要'를 編纂함으로써 유스티니아누스는 트리보니아누스로 하여금 칙法全義 改正 作業을 委任하여 534年 末부터 '改正칙法휘찬(Codex repetitae praelectionis)'으로 施行하였다. 이에는 하드리아누스제에서부터 始作하여 534年까지의 칙法이 收錄되었다.

新勅法 [ 編輯 ]

유스티니아누스 그 自身도 565年 그가 死亡할 때까지의 158個의 칙法을 發砲하였다. 이를 그의 死後에 私人이 編纂하여 '新勅法(Novellae)'라는 이름을 붙였다.

評價와 影響 [ 編輯 ]

유스티니아누스는 法生活에 있어서 로마의 古典時代의 法文獻의 遺産을 保存하고 有用한 것으로 만들려는 古典主義를 擇하였다. 그의 厖大한 立法事業 中 特히 '學說휘찬'은 거의 大部分이 告傳旗의 學說을 資料로 하여 編纂된 것이며, 따라서 古典時代의 學者의 著述로서 直接 傳하여 내려오고 있는 史料는 極히 喜笑하지만 그의 立法事業으로 告傳旗 로마법의 많은 部分을 살릴 수가 있었다. 로마법大全은 후세 近世에 일어났던 유럽의 各國의 法傳 編纂에 - 特히 民法典 編纂에 - 커다란 影響을 미치기도 하였다.

修正 [ 編輯 ]

'學說휘찬'은 單純한 理論의 集積이 아니라 實務에서 使用하기 위한 名實相符한 立法事業이었다. 그런데 告傳旗와 유스티니아누스提議 時期의 差異 때문에 數 世紀 동안 變化한 로마醫師回想에 法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告傳旗의 學說을 '學說휘찬'에 收錄할 때 많은 修正을 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學說휘찬'뿐만 아니라 '칙法휘찬'의 編纂을 命할 때에 法文의 重複과 抵觸을 避하고, 當時의 實情에 適合하지 않은 칙法 또는 法學者 의 學說에 對하여 必要한 揷入, 削除, 變更을 加하는 權限을 法典編纂 委員들에게 附與하였다. 그리하여 그 委員들이 加한 法文 中의 修正과 變更을 트리보니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트리보니아누스의 修正(emblemata Triboniani)'이라고 하며 近代로부터는 '修正'(interpolatio)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