潭陽郡 (王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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潭陽郡
潭陽君
朝鮮 世宗의 王子
이름
이거(李?)
시호 回看(懷簡), 讓渡(良悼), 금헌(琴軒)
身上情報
出生日 1439年 1月 31日 ( 1439-01-31 ) (陽曆)
死亡日 1450年 4月 30日 ( 1450-04-30 ) (11歲) (陽曆)
父親 世宗
母親 辛嬪 金氏
配偶者 未婚
子女 강양군 (量子)

潭陽郡 이거 (潭陽君 李?, 1439年 1月 31日 ( 陰曆 1月 8日 ) ~ 1450年 4月 30日 ( 陰曆 3月 10日 ))는 朝鮮 王族 으로 世宗 의 서10남으로 18男이자 막내아들이며 어머니는 辛嬪 金氏 이고 諡號는 回看(懷簡)이다.

그는 中樞院 府使 남경우 (南景佑)의 딸과 約婚했지만 婚禮를 치르기 前에 死亡하여, 喪服을 입느냐 與否를 놓고 論難이 벌어지기도 했다.

生涯 [ 編輯 ]

7歲 때인 1445年 潭陽情 (潭陽正)에 冊封되었고, 1447年에 潭陽郡 (潭陽君)에 嗔責되었다. 3年이 지난 1450年 3月 10日에 享年 12歲로 別世하였다.

그는 남경우 의 딸 사이에 婚談이 오가고 約婚 하였으나, 潭陽郡 이거가 結婚 直前인 1450年 3月 갑자기 죽게 되어 結婚은 取消되었다.

이때 그가 남경우 의 딸과 이미 約婚한 것을 두고, 喪服을 입느냐 마느냐 論爭이 벌어졌다. 潭陽郡은 死亡 直前 남경우의 딸과 約婚했고, 이 때문에 朝廷에서는 新郞이 新婦 집에 가서 婚姻을 請하는 納采(納采)를 하기 前에 新郞이 죽었기 때문에, 潭陽郡의 約婚者가 喪服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論爭이 벌어졌다. 禮曹 에서 남경우의 딸은 이미 納采(納采), 納幣(納幣), 親迎(親迎)의 날까지 定하였으니, 成婚(成婚)의 禮節과 같이 當然히 喪服(喪服)을 입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工曹 判書 정인지 (鄭麟趾)는 이존의 制度와 朱子(朱子)의 家禮(家禮)를 引用하여 喪服을 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主張하였다. 文宗 은 남경우의 딸이 다른 사람과 婚姻하는 것을 許諾하였다. 潭陽郡 移居와 約婚했던 남경우의 딸은 뒤에 소헌왕후 의 親庭아버지 深穩 (深溫)의 曾孫子 審美(深湄)와 婚姻하였다.

子女가 없어서 文宗의 名으로 진안대군 의 曾孫子인 强音令 이은생(江陰令 李銀生)李 喪主(喪主)가 되었다. 强音令은 뒤에 加音令(嘉音令)으로 開封되고 加音定(嘉音正)으로 昇進하였지만 그의 養子가 되지는 않았다. 兩者는 그의 冬服 親兄 계양군 增 (桂陽君 ?)의 둘째 아들 강양군 숙 (江陽君 潚)을 死後養子로 하였다.

泰封과 墓所 [ 編輯 ]

  • 泰封은 慶尙道 星州 北쪽 30里 선석산(禪石山)에 모셨다.
  • 墓所는 京畿道 파주시 파평면 金파리 坡平山 西쪽 기슭 乙坐이다.

家族 關係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