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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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主權 (自主權)은 道德, 政治 , 生命倫理 , 哲學 에서 볼 수 있는 槪念 의 하나이다. 自治權 (自治權), 自主性 (自主性), 自律性 (自律性)이라고도 한다. 다만 自治權의 境遇 法的 用語로 쓰이는 것이 普通이며 一般的으로는 地方政府의 自治 行政 槪念으로 쓰인다. 이러한 環境에서 自主權은 合理的 個人 이, 情報에 根據한, 强制되지 않은 決定을 할 수 있는 能力이라 할 수 있다. 道德, 政治 哲學의 觀點에서 自主權은 한 사람의 行動에 對한 道德的 責任을 決定하는 잣대로 쓰인다. 自主權의 잘 알려진 哲學的 理論들 가운데 하나는 칸트 가 만들어냈다. 醫學 分野에서는 患者의 自主權을 尊重해 주는 일이 義務論 의 重要한 目標이다. 自主權은 또한 對中 의 自治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自治權 法的 定義 [ 編輯 ]

法的 用語로서 自治權 (自治權)은 地方政府가 該當區域 內에서 갖는 住民에 對한 公的 支配權을 意味하는데, 넓은 意味로는 公共機關이 自治行政을 할 수 있는 權利를 包含하기도 한다. 自治權의 本質에 對한 主張으로는 固有圈說과 國家傳來說이 있다. (憲法 第11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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