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
英語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은 全 世界의
兒童
의 經濟, 社會, 文化에 對한 權利를 規定하는 國際 協約이다. 줄여서
兒童權利協約
이라고도 한다.
1989年
11月 20日
유엔 總會
에서 採擇되었으며,
1990年
9月 2日
發效되었다.
2015年
에
소말리아
가 批准함으로써,
美國
을 除外한
유엔
加入(
옵서버
包含) 196個國이 全部 批准하였다.
[1]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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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文은 專門 및 54條로 이루어져 있으며,
兒童
(滿 18歲 未滿의 사람)의 權利를 包括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協約은 兒童을 '保護 對象'이 아닌 '權利의 主體'로 規定하고 있다. 國際人權 A規約(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關한 國際規約)과 B規約(市民的 政治的 權利에 關한 國際規約)에 認定되는 諸般 權利를 兒童의 權利로 規定하고, 거기에 追加해 意見表明卷, 놀이·餘暇의 權利 等 兒童에게 必要한 人權을 確保하기 위한 具體的인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批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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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年
9月 17日
에
國際聯合
(UN)에 加入한
大韓民國
은 같은 해
12月 20日
이 協約을 批准하여 條約當事國이 되었다.
大韓民國 政府는 批准 當時 이 協約의 第9條第3項(父母로부터 分離된 兒童의 面接交涉權 保障), 第21條a목(公認된 機關에 依한 兒童入養 許可 節次), 第40條第2項b목5號(兒童의 抗告權 保障)를 留保하였으나,
[2]
[3]
2007年
12月 21日
에
民法
第837條의2(면접교섭권)를 改正·施行한 後
2008年
10月 16日
에 第9條第3項의 留保를 撤回하였고,
2013年
7月 1日
에 未成年者의 入養에 對해
家庭法院
의 許可를 받도록 改正한
民法
을 施行한 後
2017年
8月 11日
에 第21條a목의 留保를 撤回하였다.
[4]
現在 大韓民國 政府가 이 協約에서 留保를 撤回하지 않은 規定은 第40條第2項b목5號
[5]
뿐인데, 이를 充足하기 위해서는
非常戒嚴
下衣
軍事裁判
에 對해 單審制를 規定하고 있는 軍事法院法 第534條를 改正해 적어도 滿 18歲 未滿의 사람은 그 適用 對象에서 除外하여야 한다.
[3]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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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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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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