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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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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款 (約款)은 契約의 當事者가 多數의 相對便과 契約 을 締結하기 위하여 일정한 形式에 따라 미리 마련한 契約의 內容을 뜻한다 [1] . 約款에는 이미 作成된 契約條項의 全體를 말하는 普通 去來約款이나 普通約款의 境遇와 特約條項이나 免責約款의 境遇 等이 있는데, 大量 去來 需要 에 對應하기 위하여 一般的인 契約의 內容을 當事者 한쪽이 미리 定하여 놓은 契約條項을 가리킨다.

弱冠의 嚴格性 [ 編輯 ]

契約의 內容이 當事者 一方이 作成한 弱冠의 內容으로서 相對方의 法律上의 地位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는 境遇에는 約款規制法 第6條 第1項, 第7條 第2號의 規定 趣旨에 비추어 더욱 嚴格하게 解釋하여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立場이다 [2] . 그리하여 約款에 約款作成者의 免責事由로 列擧된 事項들은 例示的인 것이 아니라 限定的인 것으로 解釋해야 하며 [3] , 顧客이 信用保證事故의 通知를 遲延함으로써 債券保全에 障礙를 招來한 境遇에는 保證債務가 免責된다는 保證弱冠은, 通知의 遲延으로 인해 保險者의 債券保全措置에 實質的인 障礙를 招來한 境遇에 한하여 免責된다는 趣旨로 解釋해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4] .

參考 文獻 [ 編輯 ]

  • 이철송,上法總則?商行爲,(서울: 박영사, 2014)

各州 [ 編輯 ]

  1. “네이버 國語辭典 中 約款에 對한 說明” . 2009年 6月 25日 에 確認함 .  
  2. 大法院 2011.4.28. 宣告 2010다106337 判決
  3. 大法院 2006.9.8. 宣告 2006다24131 判決
  4. 大法院 2001.3.23. 宣告 2000다71555 判決

같이 보기 [ 編輯 ]

  • 約款規制法
  • 繼續的 契約關係에서의 弱冠의 改正과 關聯된 問題에 對해서는 다음 文獻을 參照.
이병준, 안남신. “繼續的 契約關係에서의 弱冠의 改正” (PDF) . 韓國消費者院 . 2015年 6月 22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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