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9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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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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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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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90條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으로, 總 3項으로 되어있다.

條項 [ 編輯 ]

①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