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90條 는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으로, 總 3項으로 되어있다.
①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①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