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88條 는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으로, 總 3項으로 되어있다.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3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3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