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83條 는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大統領의 兼職 不可에 關한 內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