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81條 는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할 수 있다.
大統領의 國會 出席과 發言, 書翰 傳達에 關한 內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