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31條
는 敎育權과 無償 義務敎育 等을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6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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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第31條
① 모든
國民
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
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保護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
과
法律
이 定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義務敎育
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
의 自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⑤ 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 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包含한 敎育制度와 그 運營, 교육재정 및
敎員
의 地位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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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
- 子女에게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義務敎育의 無償
-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의 保障
國家의 平生敎育 振興 義務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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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 第31條 第1項의 敎育을 받을 權利는, 國民이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받을 것을 公權力에 依하여 不當하게 侵害받지 않을 權利와, 國民이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받을 수 있도록 國家가 積極的으로 配慮하여 줄 것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로 構成되는바, 前者는 自由權的 基本權의 性格이, 後者는 社會權的 基本權의 性格이 强하다고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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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運營의 自由와 敎育의 公共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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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理探究와 人格陶冶의 本山이며 자유로운 人間形成을 本分으로 하는 學校에서야말로 學生들의 다양한 資質과 能力이 자유롭게 發現될 수 있는 敎育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特히 私立學校는 設立者의 醫師와 財産으로 獨自的인 敎育目的을 具現하기 위해 設立되는 것이므로 私立學校設立의 自由와 運營의 獨自性을 保障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本質的 要諦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設立者가 私立學校를 자유롭게 運營할 自由는 비록 憲法에 獨逸基本法 第7條 第4項과 같은 明文規程은 없으나 憲法 第10條에서 保障되는 幸福追求權의 한 內容을 이루는 一般的인 行動의 自由權과 모든 國民의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規定하고 있는 憲法 第31條 第1項 그리고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을 規定하고 있는 憲法 第31條 第3項에 依하여 認定되는 基本權의 하나라 하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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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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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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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헌마1456
- ↑
全員裁判部 99헌바63, 2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