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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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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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張
各 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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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19條 는 良心의 自由를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參考弔問 [ 編輯 ]

46兆② 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行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內容 [ 編輯 ]

憲法 第19條에서 保障하는 良心의 自由에서 良心이란 널리 個人의 人格形成에 관계되는 內心에서의 價値的, 倫理的 判斷은 勿論 더 나아가 世界觀, 人生觀, 注意, 信念 等도 包含하는 것으로 이러한 良心의 自由의 內容으로는 良心의 形成, 및 決定의 自由, 良心維持의 自由, 良心實現의 自由 等이 있다. [1]

各州 [ 編輯 ]

  1. p 57, 차강진, 로스쿨 憲法, 2012.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