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9條
는 良心의 自由를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參考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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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兆②
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行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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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第19條에서 保障하는 良心의 自由에서 良心이란 널리 個人의 人格形成에 관계되는 內心에서의 價値的, 倫理的 判斷은 勿論 더 나아가 世界觀, 人生觀, 注意, 信念 等도 包含하는 것으로 이러한 良心의 自由의 內容으로는 良心의 形成, 및 決定의 自由, 良心維持의 自由, 良心實現의 自由 等이 있다.
[1]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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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57, 차강진, 로스쿨 憲法, 20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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