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附則 第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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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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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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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附則 第1條 大韓民國 憲法 附則 의 條項이다.

本文 [ 編輯 ]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其他 이 憲法施行에 關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前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