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附則 第1條 는 大韓民國 憲法 附則 의 條項이다.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其他 이 憲法施行에 關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前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