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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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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는 大韓民國 民法 이 規定限 濠洲 와 그의 家族을 構成員으로 하여 法律的, 觀念的으로 맺어진 集團으로서, 實在하는 家族 과는 다른 戶籍 의 基本 單位였다. [1]

2005年 2月 3日에 憲法裁判所 의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았고, 2005年 3月 31日 改正 民法이 公布되어 새로운 身分登錄制度(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關係登錄簿 )에 關한 準備期間을 거쳐 2008年 1月 1日 廢止되었다.

가의 構成 [ 編輯 ]

가(家)는 濠洲 (戶主)와 濠洲가 아닌 家族(家族)으로 構成되었다.

  • 濠洲: 一家(一家)의 象徵的 儀禮的, 代表者로서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이거나 分家한 者 또는 一家를 創立·復興한 者이다. 濠洲는 일정한 順位에 따라 승계되었다. 舊民法에서는 一家의 代表者로서의 特權과 義務가 있었다.
  • 家族: 가(家)의 構成員으로서 濠洲가 아닌 者이다. 家族은 濠洲의 配偶者 , 血族 , 血族의 配偶者 等 濠洲와 親族 關係에 있는 사람이 大部分이지만, 親族關係가 없더라도 法律에 依해 入籍이 認定되는 사람은 家族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이 出生하면 附加(父家)의 戶籍에 入籍하여 家族이 되는 것이 原則이었지만,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가(母家)의 戶籍에 入籍하여 家族이 되었다. 그 밖에 入養 , 婚姻 , 分家 , 肺가 等의 法律的인 事實이 發生함으로써 從來 그가 屬해 있던 가(家)의 家族으로서의 身分을 잃고 새로운 街의 家族이 되었다.

가의 變動 [ 編輯 ]

分家 [ 編輯 ]

分家(分家)는 家族이 從來의 街에서 分離하여 새로운 가를 創設하는 것을 말한다. 分家에는 任意分家와 法廷分家, 强制分家가 있었다.

  • 任意分家(任意分家): 家族이 스스로 分家하는 것을 말한다. 家族이면 누구나 性別, 旣婚, 未婚에 關係없이 마음대로 分家할 수 있었고, 濠洲 의 長男과 長孫度 分家할 수 있었다. 다만 未成年者가 分家하려면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를 받아야 했다.
  • 法廷分家(法定分家): 家族이 婚姻 함으로써 法律에 依해 當然히 分家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濠洲의 直系卑屬 장남자는 分家되지 않았다.
  • 强制分家(强制分家): 濠洲의 一方的 意思로 直系尊屬을 除外한 獨立的인 生計를 이을 수 있는 成年 男性을 强制로 分家시키는 것을 말한다.

一家創立 [ 編輯 ]

一家創立(一家創立)은 當事者의 뜻에 依하지 않고 法律上 當然히 새로운 戶籍 이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父母를 알 수 없는 子女(民法 第781條第3項)가 附加(父家)와 모가(母家)에 모두 入寂할 수 없는 境遇, 入養 의 取消 또는 罷養 兩者 가 돌아가야 할 生家가 없어진 境遇(民法 第786條第2項), 濠洲 가 他家(他家)에 入寂하는 境遇에 그 濠洲를 따라 入寂할 수 없는 家族이 있는 境遇 그리고 外國人이 大韓民國의 國籍 을 取得한 境遇에 一家를 創立할 수 있었다.

肺가 [ 編輯 ]

肺가(廢家)는 濠洲 가 自己의 뜻에 따라 他家에 옮겨 감으로써 그가 從來 屬해 있던 가(家)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戶主가 本家(本家)를 相續하는 境遇, 一家創立 또는 分家를 하여 濠洲가 된 사람이 他家에 入寂하는 境遇, 女戶主(女戶主)가 婚姻 을 하는 境遇 等에 이루어졌다.

無後家 [ 編輯 ]

無後家(無後家)는 濠洲가 死亡하거나 그 밖의 事由로 없어진 後에 그의 뒤를 이어 濠洲의 地位를 承繼할 사람이 없어서 消滅한 價(家)를 말한다.

肺가·무후가의 復興 [ 編輯 ]

入養 이 取消되거나 罷養 된 後 兩者 가 돌아가야 할 生家가 肺가 또는 無後家로 되어 있거나(민법 第786條第2項), 婚姻 의 取消 또는 離婚 後 女子가 돌아가야 할 親家가 廢家나 無後家로 된 境遇 等에는 가(家)를 復興할 수 있었다.

  • 肺가 復興 : 濠洲 가 他家에 入寂함으로써 가(家)가 없어진 境遇에 그 없어진 戶籍을 基準으로 다시 家計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 無後家 復興: 濠洲가 될 사람이 없어서 除籍된 戶籍을 基準하여 다시 家計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강영호 外 6 (編輯.). 《核心 法律用語辭典》 初版. 청림출판. 1쪽. ISBN   89-352-0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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