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聖職制度
(假聖職制度)는 初期
韓國 天主敎會
에서
平信徒
들이 宣敎師(聖職者)가 없는 狀況에서 約 2年間
미사
와
成事
(
聖體聖事
및
告解聖事
)의 執典을 代身한 制度를 일컫는다.
1784年
陰曆 1月
이승훈
은 北京에서
그라몽
(Jean de Grammont, 梁棟材) 神父로부터
零細
를 받고 朝鮮
天主敎
의 주춧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
(盤石)라는
洗禮名
을 받았다.
1784年
(正祖 8年)
4月 13日
(
陰曆 3月 24日
) 이승훈은
聖書
와
聖像
·
默珠
等을 가지고
漢陽
에 돌아왔다. 이승훈은 朝鮮에 天主敎會를 세우기로 하고 北京 敎會 體制를 引用해 自身이 主敎가 되고
권일신
·
정약전
·
최창현
(崔昌顯)·
유항검
(柳恒儉)·
이존창
(李存昌) 等 10名에게 神父職을 遂行하게 해 敎會를 運營해 나갔다.(
1786年
)
[1]
[2]
하지만
윤유일
이
1790年
봄
假聖職制度는
敎會法
에 어긋난다는 宣敎師들의 書信을 갖고 入國하였으므로, 朝鮮天主敎會는 中國 天主敎會에 聖職者를 보내줄 것을 要請하였다. 그래서 韓國敎會 史上 처음 天主敎會 司祭인
周文謨
神父가 入國하였다.
參考 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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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
編輯
]
- ↑
〈권일신〉
. 《두산 엔싸이버 百科事典》
. 2016年 2月 8日에 確認함
.
그 뒤 權日身과 이승훈 等은 1786年부터 이른바 假聖職制度(假聖職制度)라고 불리는 獨自的인 聖職制度를 만들어 運營하며 布敎 活動을 펼쳤다. ...李承薰에게 堅振聖事(堅振聖事)를 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했고, 권일신·崔昌賢(崔昌顯)·유항검(柳恒儉)·이존창(李存昌) 等이 司祭로서 各 地域에서 成事를 執典했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
이덕일 (2009)
441쪽. "이승훈은 朝鮮에 天主敎會를 세우기로 하고 北京 敎會 體制를 引用해 自身이 主敎가 되고 권일신權日身, 丁若銓 等 10名에게 神父職을 遂行하게 해 敎會를 運營해 나갔는데, 이를 正式 神父가 맡은 體制가 아니라는 뜻의 假聖職 體制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