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聖職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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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聖職制度 (假聖職制度)는 初期 韓國 天主敎會 에서 平信徒 들이 宣敎師(聖職者)가 없는 狀況에서 約 2年間 미사 成事 ( 聖體聖事 告解聖事 )의 執典을 代身한 制度를 일컫는다.

1784年 陰曆 1月 이승훈 은 北京에서 그라몽 (Jean de Grammont, 梁棟材) 神父로부터 零細 를 받고 朝鮮 天主敎 의 주춧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 (盤石)라는 洗禮名 을 받았다. 1784年 (正祖 8年) 4月 13日 ( 陰曆 3月 24日 ) 이승훈은 聖書 聖像 · 默珠 等을 가지고 漢陽 에 돌아왔다. 이승훈은 朝鮮에 天主敎會를 세우기로 하고 北京 敎會 體制를 引用해 自身이 主敎가 되고 권일신 · 정약전 · 최창현 (崔昌顯)· 유항검 (柳恒儉)· 이존창 (李存昌) 等 10名에게 神父職을 遂行하게 해 敎會를 運營해 나갔다.( 1786年 ) [1] [2]

하지만 윤유일 1790年 假聖職制度는 敎會法 에 어긋난다는 宣敎師들의 書信을 갖고 入國하였으므로, 朝鮮天主敎會는 中國 天主敎會에 聖職者를 보내줄 것을 要請하였다. 그래서 韓國敎會 史上 처음 天主敎會 司祭인 周文謨 神父가 入國하였다.

參考 文獻 [ 編輯 ]

各州 [ 編輯 ]

  1. 〈권일신〉 . 《두산 엔싸이버 百科事典》 . 2016年 2月 8日에 確認함 . 그 뒤 權日身과 이승훈 等은 1786年부터 이른바 假聖職制度(假聖職制度)라고 불리는 獨自的인 聖職制度를 만들어 運營하며 布敎 活動을 펼쳤다. ...李承薰에게 堅振聖事(堅振聖事)를 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했고, 권일신·崔昌賢(崔昌顯)·유항검(柳恒儉)·이존창(李存昌) 等이 司祭로서 各 地域에서 成事를 執典했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 이덕일 (2009) 441쪽. "이승훈은 朝鮮에 天主敎會를 세우기로 하고 北京 敎會 體制를 引用해 自身이 主敎가 되고 권일신權日身, 丁若銓 等 10名에게 神父職을 遂行하게 해 敎會를 運營해 나갔는데, 이를 正式 神父가 맡은 體制가 아니라는 뜻의 假聖職 體制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