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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轉車 탄 5歲 아이 치고 “괜찮다” 末에 가버린 運轉者 罰金刑|東亞日報

自轉車 탄 5歲 아이 치고 “괜찮다” 末에 가버린 運轉者 罰金刑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6日 2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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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車로 自轉車를 타던 5歲 아이를 치고 保護者 引繼 等 별다른 措置 없이 現場을 떠난 50臺가 法廷에서 罰金刑을 宣告 받았다.

26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5單獨 장민경 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逃走致傷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58)에게 罰金 500萬 원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7月 서울 江東區 천호동의 한 裏面道路에서 貨物車로 B 孃(當時 滿 5歲)李 타고 있던 自轉車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現場을 떠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事故로 道路에 넘어진 B 孃은 腦震蕩 症勢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 氏 側은 裁判 過程에서 “B 孃이 괜찮다고 해서 現場을 떠났다”라며 嫌疑를 否認했으나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만 5世는 事理 分別力이나 判斷力이 微弱하다. 交通事故가 發生한 것에 對해 父母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 等 때문에 ‘괜찮다’고 했을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 또 “運轉者는 事故 發生 以後 卽時 停車해 被害者의 傷害 程度를 肉眼으로 正確히 確認하고, 保護者에게 被害者를 引繼하거나 事故 事實을 有·無線으로 알릴 義務가 있다”며 “A 氏가 被害者 口號 措置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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