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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 取得하려면 農事 始作-收穫 時期 等 밝혀야|동아일보

農地 取得하려면 農事 始作-收穫 時期 等 밝혀야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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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化된 改正 農地法 來日부터 施行

18日부터 農地를 取得하려면 農事 始作 및 收穫 時期 等을 仔細히 밝혀야 한다. 지난해 韓國土地住宅公社(LH)의 不動産 投機 事態 以後 農地 取得資格 審査가 大幅 强化되기 때문이다.

農林畜産食品部는 이러한 內容의 農地法 改正案과 施行令, 施行規則이 18日부터 施行된다고 16日 밝혔다. 먼저 農地를 取得하려면 地方自治團體에 提出하는 農業經營計劃書에 營農 經歷과 營農 着手·收穫 豫定 時期, 作業 日程 等을 記載해야 한다. 週末 農場이나 家族 體驗營農 目的으로 農地를 取得하더라도 同一하다. 또 職業 等을 證明하는 書類도 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提出했다가 摘發되면 摘發 回數에 따라 1次는 250萬 원, 2次는 350萬 원, 3次 異常은 500萬 원의 過怠料를 내야 한다.

한 個 筆地의 農地를 ‘쪼개기’로 取得하는 共有 取得者의 資格 審査도 强化된다. 共有 取得을 願하면 共有 持分 比率과 各自 取得하려는 農地 位置를 農業經營計劃書, 週末·體驗營農 計劃書에 記載해야 한다. 이를 證明할 約定書와 圖面資料度 提出해야 한다.

農地取得資格證明 發給 民願處理 期間도 길어졌다. 農業經營目的과 週末·體驗營農目的의 處理 期間은 2∼4日 以內에서 7日 以內로, 農地專用目的은 4日 以內로 延長된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農地 #農事 #收穫 #農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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